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생계급여입니다.
「얼마를 준다」가 아니라 「기준액에서 내 소득을 뺀 만큼을 채워 준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받는 돈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얼마를 받는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게 정리합니다.
세 줄로 먼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820,556원
- 기준액 − 내 소득인정액 = 받는 돈
- 부양의무자 소득 1.3억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면 제외
2026년 생계급여 기준
| 가구 | 기준액 (중위소득 32%)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얼마를 받나 — 계산해 봅시다
생계급여액 = 기준액 − 소득인정액
보기 (자료에 있는 예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
매달 52만 556원을 받습니다.
★ 소득이 0원이면 기준액 전액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
이게 이 제도의 어려운 대목입니다. 실제로 버는 돈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번 돈을 그대로 빼지 않습니다. 공제가 들어갑니다.
일을 하면 근로소득공제가 있어서, 버는 만큼 그대로 깎이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서 더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급여가 줄거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 부채는 빼 줍니다. 빚이 있으면 그만큼 유리합니다.
★ 승용차는 따로 계산합니다. 환산율이 높아 불리하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래에 해당할 때만 제외됩니다.
| 기준 | |
|---|---|
| 부양의무자 연 소득 | 1억 3,000만 원 초과 (월 1,084만 원) |
| 부양의무자 일반재산 | 12억 원 초과 |
★ 자녀가 어지간히 벌어서는 이제 걸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고 들으셨던 분도 다시 신청해 보십시오.
이런 분은 제외됩니다
다른 법으로 이미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입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기준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는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필요하면 더
통장 사본 · 재학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 소득 증명 · 재산 증명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시설 입소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부채 증명 서류를 꼭 챙기십시오. 빚을 빼 주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다른 급여와 함께 보기
기초생활보장은 네 가지 급여로 나뉩니다.
| 급여 | 소득 기준 | 무엇 |
|---|---|---|
| 생계급여 | 중위 32% | 현금 |
| 의료급여 | 중위 40% | 의료비 |
| 주거급여 | 중위 48% | 임차료·수선 |
| 교육급여 | 중위 50% | 학용품비 등 |
★ 생계급여가 안 되어도 주거급여는 될 수 있습니다 (48%).
한 번 신청하면 네 가지를 함께 심사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이 함께 잡힙니다
- 자동차가 불리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 부채는 빼 줍니다. 증명서류를 챙기십시오
- 기준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식이 있는데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재산 12억 원을 넘을 때만 제외입니다. 다시 신청해 보십시오.
Q. 일을 하면 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나요?
근로소득공제가 있어 그대로 줄지 않습니다. 일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산율이 높아 불리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하십시오.
Q. 빚이 많은데요?
부채는 재산에서 빼 줍니다. 증명서류를 내십시오.
Q. 생계급여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주거급여(중위 48%) 나 의료급여(40%) 는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함께 신청됩니다.
신청하러 가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생계급여 (서비스ID WII000001410)
-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
★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새로 정해집니다.
위 금액은 자료에 적힌 2026년 기준입니다.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