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나옵니다.
★ 그런데 아파서 못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 그날치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상병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나은 뒤 14일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쳐서 못 받는 분이 많습니다.
세 줄로 먼저
- ★ 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인정을 못 받은 날에 지급
- ★★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
| 질병 · 부상 · 출산으로 |
|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
★★ 「실업신고 이후」 에 생긴 일이어야 합니다.
★ 출산도 들어갑니다. 아파서만이 아닙니다.
★ 실업인정일에 못 갔거나, 갔어도 아파서 구직활동을 못 하신 날이 대상입니다.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아픈 동안에는 정신이 없으십니다.
나으시면 바로 달력에 14일을 표시해 두십시오.
★ 14일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 에 지급
★ 구직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 그날치가 그대로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다만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 안에서 계산됩니다.
★ 이런 경우입니다
| 상황 | |
|---|---|
| 실업인정일 전에 입원하셨다 | ★ 상병급여 |
| 수술을 받고 몇 주 못 움직이셨다 | ★ 상병급여 |
| 출산하셨다 | ★ 상병급여 |
| 골절로 거동이 어려우셨다 | ★ 상병급여 |
| 그냥 가기 귀찮으셨다 | ✗ 안 됩니다 |
★ 진단서·소견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받아 두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 온라인 | 고용24(work24.go.kr) |
| 방문 | 관할 고용센터 |
| ★★ 기한 |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챙기실 것 — 전부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상병급여 | ★★ 아파서 실업인정을 못 받은 날 · 치유 후 14일 이내 |
| ★ 직업능력개발수당 | 훈련받은 날 1일 10,320원 |
| ★ 조기재취업수당 | ★★ 남은 급여의 50% |
| ★ 광역구직활동비 | 멀리 면접 볼 때 교통비·숙박비 |
| ★ 이주비 | 취업·훈련으로 이사할 때 |
|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비 최대 500만 원 |
| ★ 실업크레딧 | 국민연금 보험료 75% 대납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실업급여 후 월 50만 × 6개월 |
| ★ 긴급복지 의료지원 | ★★ 300만 원 · 퇴원 전 신청 |
★★★ 아프신 김에 —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시면
「긴급복지 의료지원」(300만 원) 도 함께 보십시오.
★★ 퇴원하시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산이라면 — 함께 보실 것
| 제도 | 내용 |
|---|---|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 |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 1세 월 50만 |
| 아동수당 | 월 10만 (0~7세) |
| ★ 해산급여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1인당 70만 |
| 산후조리 도우미 | 건강관리사 파견 |
| ★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 단태아 100만 · 다태아 140만 |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치유된 뒤 14일 이내 — 이 기한이 전부입니다
- ★ 실업신고 이후 발생한 일이어야 합니다
- 진단서 등 증빙을 챙기십시오
- 수급 기간 안에서 계산됩니다
- ★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중복되지 않습니다. 1350에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서 실업인정일에 못 갔습니다. 그날치는 날아가나요?
★★ 아닙니다. 상병급여로 받으십시오.
단 나으신 뒤 14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얼마나 받나요?
★ 구직급여 수준입니다. 실업인정을 못 받은 날에 지급됩니다.
Q. 출산도 되나요?
★ 됩니다. 질병·부상과 함께 출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Q. 실업신고 전부터 아팠는데요?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것이 대상입니다. 1350에 확인하십시오.
Q.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진단서·소견서 등 취업이 불가능했음을 보이는 서류입니다.
Q. 온라인으로 되나요?
★ 고용24에서 됩니다.
Q. 14일을 넘겼는데요?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도 사정이 있으시면 1350에 문의해 보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관할 고용센터 방문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상병급여 (서비스ID 999000000005)
- 소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 접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5
★ 지급 기준은 개인별 수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350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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