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재 치료가 끝났다고 몸이 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 다치신 부위는 몇 년, 몇십 년 계속 아픕니다.
★★★ 치유가 끝난 뒤에도 그 부위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종 44개 상병에 대해서입니다.
★★ 모르고 자비로 다니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세 줄로 먼저
- ★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에 대한 진료 지원
- ★★ 진찰·약제·처치·검사·물리치료 + ★★★ 한방진료 포함
- ★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으신 분 등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
|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
| ★★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
|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 장해가 남지 않으셨어도 됩니다.
★★ 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 이 세 가지는
무장해자도 대상입니다.
★ 이 세 가지는 업무상 질병으로 흔히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무엇을 받나요?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에 따라
>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 ★ 진찰 |
| ★ 약제 |
| ★ 처치 |
| ★ 검사 |
| ★★ 물리치료 |
|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
| ★★★ 한방진료 포함 |
★★★ 한방진료가 들어갑니다.
침·뜸·한약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물리치료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리·어깨·무릎을 다치신 분께 큽니다.
★ 약값도 나옵니다.
★★ 이런 분께 특히 큽니다
| ★ 산재로 허리·어깨·무릎을 다치셨는데 아직도 아프신 분 |
| ★ 신경 손상으로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한 분 |
| ★ 골절 부위가 날씨에 따라 아프신 분 |
| ★★ 업무상 심근경색·협심증을 인정받으신 분 |
| ★★ 기관지천식을 인정받으신 분 |
| ★ 절단 부위의 통증(환상통 등)이 남으신 분 |
★★★ 위에 해당되시면 지금 1588-0075에 전화하십시오.
계속 자비로 다니고 계셨다면 큰 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또는 방문 |
| 접수기관 | ★ 재활보상부 (근로복지공단 지사)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상시 신청입니다. 지금 하셔도 됩니다.
★ 치유된 지 오래되었어도 문의해 보십시오.

산재를 당하셨을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합병증 등 예방관리 | ★★★ 치유 후에도 진료 · 한방 포함 |
| ★ 요양급여(보조기) | ★ 232개 품목 · 3년 이내 · 내구연한마다 다시 |
|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 연 1.25% · 세대당 2천만 · ★★ 용도별 기한 90일 |
| ★★★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 ★★ 배우자·자녀도 심리상담 |
|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
| 산재장해인 창업점포 지원 | |
| ★ 장해급여 · 상병보상연금 | |
| ★★ 장애인 등록 | 장해가 남았을 때 |
| ★ 장애심사용 진단서·검사비 | 진단서 4만 + 검사비 10만 |
| ★★ 본인부담상한제 | 초과분 환급 |
| ★ 국민연금 장애연금 | 중증일 때 |
★★★ 「사회심리재활」 을 꼭 함께 보십시오.
산재는 가족까지 흔듭니다.
배우자와 자녀도 심리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해가 남으셨다면 「장애인 등록」 도 알아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으셨거나, 무장해자 중 위 세 상병이어야 합니다
- ★★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 1588-0075에 확인하십시오
- ★★★ 지원 범위가 장해부위·증상에 따라 다릅니다
- 44개 상병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 한방진료도 포함됩니다 — 놓치지 마십시오
- 상시 신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료가 끝났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 그것이 이 제도입니다. 치유 후의 합병증 예방관리입니다.
Q. 무엇을 받나요?
★ 진찰·약제·처치·검사·물리치료 등이며 ★★★ 한방진료도 포함됩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고 예방관리 대상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분,
★★ 또는 무장해자 중 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의 치유가 결정된 분입니다.
Q. 장해가 안 남았는데요?
★★ 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 세 가지는 무장해자도 대상입니다.
Q. 몇 개 상병이 되나요?
★ 10종 44개입니다. 해당 여부는 1588-0075에 확인하십시오.
Q. 한방도 되나요?
★★★ 한방진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오래전에 치유됐는데요?
★ 상시 신청입니다. 문의해 보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입니다. 1588-0075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근로복지공단 — https://www.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서비스ID 149200000019)
- 소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접수: 재활보상부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9
★ 대상 상병과 범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1588-0075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의료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