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재로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하던 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 다른 일을 배워야 하는데, 그 비용이 부담입니다.
★★★ 훈련비 1인당 600만 원 +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2021년 2월 1일부터 1년 → 3년으로 늘었습니다.)
세 줄로 먼저
- ★ 직업훈련비용 —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 ★ 1인당 600만 원
- ★★ 직업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 ~ 12급 어느 하나에 해당 |
| ★★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 |
| ★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
★★★ 1급부터 12급까지입니다. 범위가 넓습니다.
★★ 자영업도 「취업」 으로 봅니다.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 「3년 이내」 를 놓치지 마십시오.
2021년 2월 1일부터 1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 다른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받고 계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지원하나요?
★ 직업훈련비용
| ★★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
|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 —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
| ★★★ 그 이외의 훈련 — 1인당 600만 원 |
★★★ 2회까지 됩니다. 한 번 배워 보고 안 맞으면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승인 훈련이면 한도 없이 승인된 금액이 나갑니다.
★ 그 외 훈련은 600만 원까지입니다.
★★ 직업훈련수당
| ★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에서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
| ✗ ★★ 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
★★★ 훈련을 받으시면서 「수당」도 나옵니다.
★★ 하루 2시간 이상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 최저임금 범위 내이므로 하루 최대 8만 원대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
| ★★★ 신청 기한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장해판정을 받으시면 바로 문의하십시오.
어떤 훈련이 되는지 상담해 줍니다.
산재를 당하셨을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 훈련비 600만 + 수당 · 3년 이내 |
| ★★★ 합병증 등 예방관리 | ★ 치유 후에도 진료 · 한방 포함 |
| ★★ 요양급여(보조기) | ★ 232개 품목 · 3년 이내 · 내구연한마다 다시 |
|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 연 1.25% · 세대당 2천만 · ★★ 용도별 기한 90일 |
| ★★★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 ★★ 배우자·자녀도 심리상담 |
| ★ 산재장해인 창업점포 지원 | |
| ★ 장해급여 · 상병보상연금 | |
| ★★ 장애인 등록 | ★ 장해가 남았을 때 |
| ★★ 장애심사용 진단서·검사비 | 진단서 4만 + 검사비 10만 |
|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 수당 최대 450만 |
| ★ 장애인일자리지원 | ★ 전일제 월 215만 |
| ★★ 근로자건강센터 | 50인 미만 · 건강 상담 |
★★★ 장해가 남으셨으면 「장애인 등록」 도 함께 알아보십시오.
등록하시면 취업성공패키지(수당 450만), 일자리지원(월 215만),
세금 감면, 요금 할인 등 문이 크게 열립니다.
★★ 「합병증 등 예방관리」 는 치유 후에도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르고 자비로 다니시는 분이 많습니다.

★★ 다시 일하실 때 — 순서
① 장해판정 ↓ ★★★ 여기서부터 «3년» ② «1588-0075» 상담 — 어떤 훈련이 되는지 ↓ ③ «직업훈련» (훈련비 600만 + 수당) ↓ ④ 취업 또는 «창업점포 지원» ↓ ⑤ 장애인 등록했으면 «취업성공패키지»·«일자리지원»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 ★★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 ★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계시면 안 됩니다
- ★★ 1일 2시간 미만 훈련은 수당이 안 나옵니다
- ★ 12개월 이내 2회까지입니다
- ★★★ 장해등급 1~12급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하나요?
★ 훈련비 1인당 600만 원(정부지원승인 훈련은 승인 훈련비),
★★ 그리고 1일당 최저임금 범위 내 훈련수당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2021년 2월 1일부터 1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Q. 몇 급이어야 하나요?
★ 산재 장해등급 1급 ~ 12급입니다.
Q.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Q. 몇 번까지 되나요?
★ 12개월 이내 2회까지입니다.
Q. 수당은 얼마인가요?
★ 1일당 최저임금액 범위 내에서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입니다.
★★ 1일 2시간 미만 훈련은 안 나옵니다.
Q. 내일배움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계시면 이 지원은 안 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입니다. 1588-0075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근로복지공단 — https://www.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서비스ID 149200000016)
- 소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 접수: 재활보상부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6
★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1588-0075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