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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2026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총정리 | 연 1.25%, 세대당 2천만 원

산재 유족·상병보상연금 수급자·장해 1~9급 등에게 세대당 2천만 원까지 연 1.25%로 빌려줍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주택이전비 등 용도별 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2026-09-05

2026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총정리 | 연 1.25%, 세대당 2천만 원

★ 연 1.25% 입니다.

★★ 시중 어떤 대출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 다만 용도마다 신청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장례비는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같은 식입니다.

기한을 놓쳐서 못 받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세 줄로 먼저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분 중,

★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산재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 (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함)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소득 기준이 「3인 가구」 기준입니다.

가구원이 1~2인이셔도 3인 가구 중위소득과 비교합니다. 유리합니다.

★★ 신청 제한 — 미리 확인하십시오

✗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후 부정대부신청·용도외 사용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연체 기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점은 미리 아셔야 헛걸음을 안 하십니다.

★ 연체 중이시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연체 중에도 가능)을 보십시오.

2026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총정리 | 연 1.25%, 세대당 2천만 원 · 얼마나, 몇 %에 빌리나요?

얼마나, 몇 %에 빌리나요?

★ 융자이율★★ 연 1.25%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5년 이내
★ 융자한도세대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용도별 한도 내

★ 용도별 한도

용도한도
★ 주택 이전비1,500만 원
★ 차량 구입비1,500만 원
의료비1,000만 원
혼례비1,000만 원
장례비1,000만 원
취업안정자금1,000만 원
자녀양육비1,000만 원

★★ 차량 구입비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재로 거동이 불편하시면 차가 필요합니다.

상환 방법 — 셋 중 하나 선택

① «1년 거치 + 4년» 원금 균등분할
② «2년 거치 + 3년» 원금 균등분할
③ «3년 거치 + 2년» 원금 균등분할

★★★ 거치기간은 나중에 변경 불가입니다.

처음에 신중히 고르십시오.

★ 당장 갚기 어려우시면 ③ 3년 거치가 유리합니다.

★★★ 용도별 신청 기한 — 가장 중요합니다

용도기한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차량 구입비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 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 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 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녀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90일짜리가 많습니다.

장례·혼례·주택이전·차량은 석 달 안에 하셔야 합니다.

★★ 일이 벌어지면 먼저 1588-0075에 전화부터 하십시오.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90일이 금방 갑니다.

★ 자녀양육비는 아이가 13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기관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026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총정리 | 연 1.25%, 세대당 2천만 원 · 산재를 당하셨을 때 — 함께 보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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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당하셨을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제도내용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연 1.25% · 세대당 2천만
★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치유 후에도 관리
★★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배우자·자녀도 심리상담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장해인 창업점포 지원
★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연 1.5% ·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없음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연 1.0%
★★ 긴급복지 의료지원300만 원 · ★★ 퇴원 전 신청
★ 본인부담상한제초과분 환급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장해가 남았을 때

★★★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자녀까지 심리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는 가족 전체를 흔듭니다. 꼭 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총정리 | 연 1.25%, 세대당 2천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금리가 몇 %인가요?

★★ 연 1.25% 입니다. 여기에 신용보증료 연 1.0% 가 별도입니다.

Q. 얼마까지 되나요?

★ 세대당 2,000만 원입니다.

주택이전비·차량구입비는 각 1,500만 원, 나머지는 각 1,000만 원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용도마다 다릅니다.

장례비는 사망일부터 90일, 의료비는 1년, 주택이전비는 90일입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재 사망근로자 유족(1순위),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1~9급,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분 등입니다.

Q. 소득 기준은요?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3인 기준입니다.

Q. 연체가 있는데요?

★★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연체 중에도 가능)을 보십시오.

Q. 거치기간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 못 바꿉니다. 처음에 신중히 고르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1588-0075로 문의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근로복지공단 — https://www.comwel.or.kr

근로복지넷 — https://www.workdream.net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이 글의 근거

★ 금리·한도·기한은 바뀔 수 있습니다. 1588-0075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금융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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