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 1.25% 입니다.
★★ 시중 어떤 대출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 다만 용도마다 신청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장례비는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같은 식입니다.
기한을 놓쳐서 못 받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세 줄로 먼저
- ★ 연 1.25%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 융자기간 5년 이내
- ★ 세대당 2,000만 원 이내
- ★★★ 용도별로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 아래 표를 꼭 보십시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분 중,
| ★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 ★ 산재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 (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함) |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 소득 기준이 「3인 가구」 기준입니다.
가구원이 1~2인이셔도 3인 가구 중위소득과 비교합니다. 유리합니다.
★★ 신청 제한 — 미리 확인하십시오
| ✗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 ✗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후 부정대부신청·용도외 사용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 연체 기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점은 미리 아셔야 헛걸음을 안 하십니다.
★ 연체 중이시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연체 중에도 가능)을 보십시오.

얼마나, 몇 %에 빌리나요?
| ★ 융자이율 | ★★ 연 1.25%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
| 융자기간 | 5년 이내 |
| ★ 융자한도 | 세대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용도별 한도 내 |
★ 용도별 한도
| 용도 | 한도 |
|---|---|
| ★ 주택 이전비 | 1,500만 원 |
| ★ 차량 구입비 | 1,500만 원 |
| 의료비 | 1,000만 원 |
| 혼례비 | 1,000만 원 |
| 장례비 | 1,000만 원 |
| 취업안정자금 | 1,000만 원 |
| 자녀양육비 | 1,000만 원 |
★★ 차량 구입비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재로 거동이 불편하시면 차가 필요합니다.
상환 방법 — 셋 중 하나 선택
① «1년 거치 + 4년» 원금 균등분할 ② «2년 거치 + 3년» 원금 균등분할 ③ «3년 거치 + 2년» 원금 균등분할
★★★ 거치기간은 나중에 변경 불가입니다.
처음에 신중히 고르십시오.
★ 당장 갚기 어려우시면 ③ 3년 거치가 유리합니다.
★★★ 용도별 신청 기한 — 가장 중요합니다
| 용도 | 기한 |
|---|---|
| 의료비 | ★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 혼례비 | ★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 ★★ 장례비 |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 취업안정자금 | ★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 차량 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 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 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
| 주택 이전비 |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
| 자녀양육비 | ★ 자녀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 90일짜리가 많습니다.
장례·혼례·주택이전·차량은 석 달 안에 하셔야 합니다.
★★ 일이 벌어지면 먼저 1588-0075에 전화부터 하십시오.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90일이 금방 갑니다.
★ 자녀양육비는 아이가 13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또는 방문 |
|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 |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를 당하셨을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 연 1.25% · 세대당 2천만 |
| ★ 요양급여(보조기) | 산재보험급여 |
| ★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 ★ 치유 후에도 관리 |
| ★★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 ★★★ 배우자·자녀도 심리상담 |
|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
| 산재장해인 창업점포 지원 | |
| ★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 연 1.5% ·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없음 |
|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 연 1.0% |
| ★★ 긴급복지 의료지원 | 300만 원 · ★★ 퇴원 전 신청 |
| ★ 본인부담상한제 | 초과분 환급 |
|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해가 남았을 때 |
★★★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자녀까지 심리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는 가족 전체를 흔듭니다. 꼭 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용도별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대부분 90일)
- ★★ 연체 기록이 있으면 안 됩니다
- ★ 거치기간은 나중에 못 바꿉니다 — 처음에 신중히
- 신용보증료 연 1.0% 가 별도로 붙습니다
-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 빌리는 돈입니다. 갚아야 합니다
- 세대당 2,000만 원 안에서 용도별 한도를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리가 몇 %인가요?
★★ 연 1.25% 입니다. 여기에 신용보증료 연 1.0% 가 별도입니다.
Q. 얼마까지 되나요?
★ 세대당 2,000만 원입니다.
주택이전비·차량구입비는 각 1,500만 원, 나머지는 각 1,000만 원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용도마다 다릅니다.
장례비는 사망일부터 90일, 의료비는 1년, 주택이전비는 90일입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재 사망근로자 유족(1순위),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1~9급,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분 등입니다.
Q. 소득 기준은요?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3인 기준입니다.
Q. 연체가 있는데요?
★★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연체 중에도 가능)을 보십시오.
Q. 거치기간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 못 바꿉니다. 처음에 신중히 고르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1588-0075로 문의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근로복지공단 — https://www.comwel.or.kr
근로복지넷 — https://www.workdream.net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ID 149200000018)
- 소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접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8
★ 금리·한도·기한은 바뀔 수 있습니다. 1588-0075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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