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친 몸은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은 그 부분을 돕는 제도입니다.
★ 그리고 가족(배우자·자녀)도 대상입니다.
세 줄로 먼저
- 심리상담 · 희망찾기 · 사회적응 · 재활스포츠 · 취미활동반 · 멘토링
- 재활스포츠 월 10만 원 (3개월) · 취미활동반 월 8만 원
- ★ 배우자·자녀도 심리상담 대상입니다
무엇을 해 주나요?
① 심리상담 서비스
>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대상
| 산재 노동자 |
|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
| ★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 가족도 됩니다. 다친 사람만이 아니라 옆에서 감당하는 가족까지 봅니다.
② 희망찾기 / 사회적응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내용 | 대상 |
|---|---|---|
| 희망찾기 프로그램 | 4회기 ·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 입원·통원 중인 산재 노동자 |
| 사회적응 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 사회참여 · 직업능력 지원 | 장해등급 1~14급 판정자 (★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 장해판정을 받은 지 5년 이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 재활스포츠 — 월 10만 원
1인당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대상
|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
| 산재 장해인 (장해등급 1~14급) |
★ 수영, 헬스, 재활운동 등에 쓰실 수 있습니다.
④ 취미활동반 — 월 8만 원
1인당 «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대상 —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 중인 산재 노동자
⑤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대상 —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 먼저 겪은 분이 옆에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한 | ★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재활보상부 (근로복지공단) |
★ 예산 범위입니다. 일찍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요양 중이시면 담당 잡코디네이터나 재활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
연결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생활안정자금 융자 — 근로자 대상, 연 1.5% (의료비 항목 있음)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 연 1%
-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비
- 재난적 의료비 — 연 최대 5,000만 원
- 장애인 활동지원 — 소득 무관 (장해가 남으신 경우)
- 무료 법률상담 —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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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예산 범위 안에서 수시 모집입니다 — 일찍 문의하십시오
- 프로그램마다 대상이 다릅니다
-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장해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 취미활동반은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 입원자가 대상입니다
- 방문 신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 됩니다. 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가 심리상담 대상에 있습니다.
Q. 재활스포츠는 얼마인가요?
1인당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합니다.
Q. 장해판정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요?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이신 경우도 대상입니다.
Q. 아직 입원 중인데요?
희망찾기 프로그램이 입원·통원 중인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Q. 취미활동반은 누가 되나요?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 중인 산재 노동자입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합니다. 1588-0075로 문의하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입니다. 요양 중이시면 담당자에게 말씀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근로복지공단 — https://www.comwel.or.kr
근로복지넷 — https://www.workdream.net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서비스ID 149200000020)
- 소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접수: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0
★ 지원 금액과 프로그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1588-0075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의료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