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원은 비싸고, 집에서 혼자 하기는 힘듭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와서 도와줍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넓습니다.
★ 그리고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하십시오.
세 줄로 먼저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 (이용권/바우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수급자·차상위계층
- ★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나도 받을 수 있나요?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 |
★ 차상위계층이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격확인
★★ 건강보험료로 판정합니다. 소득 서류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 150%를 넘어도 길이 있습니다
자료의 문구입니다.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 지원 가능
★ 소득이 조금 넘으셔도 보건소에 문의해 보십시오.
지역에 따라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 신청 기한 — 세 갈래
| 상황 | 기한 |
|---|---|
| 일반 |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 ★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의사소견서·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해 두시면 출산 후 정신없을 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 미숙아로 아기가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부터 30일입니다.
기간이 늘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며칠 받나요?
서비스 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 × 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 × 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 → «5일 ~ 40일»
★★ 쌍둥이 이상이거나 셋째 이상이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 단축·표준·연장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 출산순위 ·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적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보건소에서 계산해 드립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온라인 | 복지로 (bokjiro.go.kr) |
| 방문 | ★ 보건소 |
★ 문의 — 해당 지역 보건소
★ 서비스 제공기관(업체)은 본인이 고르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받으신 뒤 원하는 곳과 계약하십시오.

함께 챙기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 ★ 아이 2세까지 |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소득 무관, 비급여 90% · 분만일부터 6개월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 원 |
| 행복출산 원스톱 | ★ 출생 후 60일이 소급 경계선 |
| 기저귀·조제분유 | ★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24개월 |
|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 보건소, 소득 무관 |
| 맘편한 코레일 | KTX 특실을 일반실 값에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 보건소에 가시는 김에 「엽산제·철분제」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도 물어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되니 미리 하십시오
-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합니다
- 150%를 넘어도 지자체 예외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미숙아 입원 시에는 퇴원일부터 30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건강보험료로 판정합니다.
Q. 150%를 조금 넘는데요?
★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 기준을 정해 예외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문의해 보십시오.
Q. 언제 신청하나요?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Q. 며칠이나 와 주나요?
5일 ~ 40일입니다. 태아유형·출산순위·기간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Q. 쌍둥이인데요?
태아유형에 따라 기간이 길어집니다.
Q. 아기가 미숙아로 입원했습니다.
★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유산했는데요?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Q. 업체를 고를 수 있나요?
바우처를 받으신 뒤 제공기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주소지 보건소 방문
문의 — 해당 지역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ID PTR000050390)
- 소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접수: 보건소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0
★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신청 전에 보건소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