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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전액 면제

자연휴양림 등 국유 산림복지시설 객실 요금을 감면합니다. 장애인·지역주민·다자녀·보훈대상자·임산부가 대상이고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전액 면제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2026-10-04

2026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전액 면제

★ 자연휴양림은 값이 싸고 좋은데 예약 잡기가 어렵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 감면까지 있습니다.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전체 이용료 면제」 입니다.

★★ 비수기 주중이면 최대 50% 까지 감면됩니다.

세 줄로 먼저

★★ 감면율 — 비수기 주중

대상감면
★★★ 장애인 — 중증50%
★★ 장애인 — 경증30%
★★ 지역주민 (★ 주민등록표상 해당 시설이 있는 시·군·구 거주)30%
★★★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30%
★★★ 독립유공자50%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50%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50%
★★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50%
★ 그 외 보훈대상자30%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30%

★★★ 임산부가 들어 있습니다.

분만 후 6개월까지도 됩니다.

★★ 다자녀는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이면 됩니다.

세 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 지역주민 30% 도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 시·군·구에 사시면 그것만으로 감면입니다.

★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 성수기·주말에는 10% 로 줄어듭니다.

★★★ 비수기 주중에 가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2026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전액 면제 · 36개월 미만 영유아 — 전액 면제

★★★ 36개월 미만 영유아 — 전액 면제

>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 ★★★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 객실 요금만이 아니라 「전체 이용료」 입니다.

★★★ 아기를 데리고 가시면 아이 몫은 안 내십니다.

★★ 꼭 아셔야 할 세 가지 제한

★★★ 감면 기준의 「중복 적용은 불가」 — 1인이 2개 이상에 해당하면 ★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 에 한함
★ 비수기 주중과 성수기·주말의 감면율이 다릅니다

★★★ 장애인이면서 다자녀여도 한쪽만 적용됩니다.

높은 쪽(50%) 이 적용됩니다.

★★ 방 두 개를 잡으셔도 한 방만 감면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 신청
신청 기한상시

★★ 문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042-719-4213

★★★ 숲나들e(foresttrip.go.kr)에서 예약하십시오.

★★ 예약할 때 감면 대상임을 선택하시고,

현장에서 증빙 서류를 보여 주시면 됩니다.

★★★ 증빙 서류를 안 가져가시면 정가를 내십니다.

챙기실 것
★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지역주민·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 국가유공자증 등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 확인 서류(임산부)
2026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전액 면제 · 문화·여가를 즐기실 때 — 함께 보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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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를 즐기실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제도내용
★★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최대 50% · ★★★ 36개월 미만 전액 면제
★★★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만 65세·수급자·장애인·유공자·다자녀 등 · ★★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누구나 무료
★★★ 문화누리카드★ 연 14만 원대 · 문화·여행·체육
★★ 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수급자 면제 · 65세·장애인·유공자 50%
★ 청년 문화예술패스19~20세 · 공연·전시·영화
★★ 스포츠강좌이용권만 5~18세 월 10.5만
★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 운동처방

★★★ 「문화누리카드」(연 14만 원대)를 아직 안 만드셨으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십시오. 연초에 기간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실 때 — 함께 보실 것

제도내용
★★ 철도 경로할인★ 만 65세 이상 30% (KTX·새마을은 주말 제외)
★★★ 지하철 무임승차만 65세 이상 무료
★★ K-패스★ 대중교통 20~53% 환급
★ SRT 임산부 할인운임 30%
★★ 맘편한 코레일(임산부)★ 특실 면제 + 일반실 40%
★ 장애인 철도 운임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여행 포인트 30만 원

★★★ 임산부시면 「맘편한 코레일」(특실 면제)과

이 산림복지시설 감면(30%) 을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전액 면제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감면되나요?

★ 비수기 주중에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지역주민·다자녀·임산부 30%, 보훈대상자 30~50% 입니다.

★★ 성수기·주말은 모두 10% 입니다.

Q. 아기를 데려가는데요?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Q. 다자녀 기준이 뭔가요?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입니다.

Q. 임산부도 되나요?

★★★ 됩니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이면 30% 입니다.

Q. 두 가지에 해당하는데요?

★★★ 중복 적용은 안 됩니다. 감면율이 높은 것이 적용됩니다.

Q. 방을 두 개 잡는데요?

★★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합니다.

Q. 지역주민이면 되나요?

★★ 주민등록표상 해당 시설이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시면 30% 입니다.

Q. 어디서 예약하나요?

★★★ 숲나들e(foresttrip.go.kr)입니다.

042-719-4213으로 문의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숲나들e — https://www.foresttrip.go.kr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https://www.fowi.or.kr

문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042-719-4213

이 글의 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 감면율과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042-719-4213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예약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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