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연휴양림은 값이 싸고 좋은데 예약 잡기가 어렵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 감면까지 있습니다.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전체 이용료 면제」 입니다.
★★ 비수기 주중이면 최대 50% 까지 감면됩니다.
세 줄로 먼저
- ★★ 비수기 주중 — 장애인(중증 50%·경증 30%), 지역주민 30%, 다자녀 30%, 보훈대상자 30~50%, 임산부 30%
- ★ 성수기 및 주말 — 모든 감면대상 10%
-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 영유아 — 전체 이용료 면제
★★ 감면율 — 비수기 주중
| 대상 | 감면 |
|---|---|
| ★★★ 장애인 — 중증 | 50% |
| ★★ 장애인 — 경증 | 30% |
| ★★ 지역주민 (★ 주민등록표상 해당 시설이 있는 시·군·구 거주) | 30% |
| ★★★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 30% |
| ★★★ 독립유공자 | 50% |
|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50% |
|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 50% |
| ★★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 50% |
| ★ 그 외 보훈대상자 | 30% |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30% |
★★★ 임산부가 들어 있습니다.
분만 후 6개월까지도 됩니다.
★★ 다자녀는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이면 됩니다.
세 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 지역주민 30% 도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 시·군·구에 사시면 그것만으로 감면입니다.
★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 성수기·주말에는 10% 로 줄어듭니다.
★★★ 비수기 주중에 가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 36개월 미만 영유아 — 전액 면제
>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 ★★★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 객실 요금만이 아니라 「전체 이용료」 입니다.
★★★ 아기를 데리고 가시면 아이 몫은 안 내십니다.
★★ 꼭 아셔야 할 세 가지 제한
| ★★★ 감면 기준의 「중복 적용은 불가」 — 1인이 2개 이상에 해당하면 ★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 |
|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 에 한함 |
| ★ 비수기 주중과 성수기·주말의 감면율이 다릅니다 |
★★★ 장애인이면서 다자녀여도 한쪽만 적용됩니다.
높은 쪽(50%) 이 적용됩니다.
★★ 방 두 개를 잡으셔도 한 방만 감면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 |
★★ 문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042-719-4213
★★★ 숲나들e(foresttrip.go.kr)에서 예약하십시오.
★★ 예약할 때 감면 대상임을 선택하시고,
현장에서 증빙 서류를 보여 주시면 됩니다.
★★★ 증빙 서류를 안 가져가시면 정가를 내십니다.
| 챙기실 것 |
|---|
| ★ 장애인등록증 |
| ★ 주민등록등본(지역주민·다자녀) |
| ★★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
| ★ 국가유공자증 등 |
|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 확인 서류(임산부) |

문화·여가를 즐기실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 ★ 최대 50% · ★★★ 36개월 미만 전액 면제 |
| ★★★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 ★ 만 65세·수급자·장애인·유공자·다자녀 등 · ★★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누구나 무료 |
| ★★★ 문화누리카드 | ★ 연 14만 원대 · 문화·여행·체육 |
| ★★ 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 ★ 수급자 면제 · 65세·장애인·유공자 50% |
| ★ 청년 문화예술패스 | 19~20세 · 공연·전시·영화 |
| ★★ 스포츠강좌이용권 | 만 5~18세 월 10.5만 |
| ★ 국민체력100 | ★ 체력측정 + 운동처방 |
★★★ 「문화누리카드」(연 14만 원대)를 아직 안 만드셨으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십시오. 연초에 기간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실 때 — 함께 보실 것
| 제도 | 내용 |
|---|---|
| ★★ 철도 경로할인 | ★ 만 65세 이상 30% (KTX·새마을은 주말 제외) |
| ★★★ 지하철 무임승차 | 만 65세 이상 무료 |
| ★★ K-패스 | ★ 대중교통 20~53% 환급 |
| ★ SRT 임산부 할인 | 운임 30% |
| ★★ 맘편한 코레일(임산부) | ★ 특실 면제 + 일반실 40% |
| ★ 장애인 철도 운임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 |
| ★★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 ★ 여행 포인트 30만 원 |
★★★ 임산부시면 「맘편한 코레일」(특실 면제)과
이 산림복지시설 감면(30%) 을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 높은 감면율 하나만
- ★★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합니다
- ★★★ 성수기·주말은 10% 로 줄어듭니다
- ★ 증빙 서류를 꼭 지참하십시오
- ★★ 예약이 치열합니다 — 숲나들e에서 미리 잡으십시오
- ★★★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전체 이용료 면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감면되나요?
★ 비수기 주중에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지역주민·다자녀·임산부 30%, 보훈대상자 30~50% 입니다.
★★ 성수기·주말은 모두 10% 입니다.
Q. 아기를 데려가는데요?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Q. 다자녀 기준이 뭔가요?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입니다.
Q. 임산부도 되나요?
★★★ 됩니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이면 30% 입니다.
Q. 두 가지에 해당하는데요?
★★★ 중복 적용은 안 됩니다. 감면율이 높은 것이 적용됩니다.
Q. 방을 두 개 잡는데요?
★★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합니다.
Q. 지역주민이면 되나요?
★★ 주민등록표상 해당 시설이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시면 30% 입니다.
Q. 어디서 예약하나요?
★★★ 숲나들e(foresttrip.go.kr)입니다.
042-719-4213으로 문의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숲나들e — https://www.foresttrip.go.kr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https://www.fowi.or.kr
문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042-719-4213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서비스ID B55371400001)
- 소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총괄팀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 감면율과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042-719-4213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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