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보청기 개당 135만 원 한도입니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 등급이 안 나와서 아무 지원도 못 받는 줄 알고 계셨던 분,
바로 이 제도가 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 줄로 먼저
- ★ 신생아 난청 선별·확진 검사비 지원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보청기 — 만 12세(144개월) 미만 · ★ 개당 135만 원 한도
- ★★ 2024년부터 소득 무관
★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검사비 지원
|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 검사를 받은 영아 |
|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 신청 기한 —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1년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금방 갑니다.
출산 직후에 보건소에 물어보십시오.
★★★ ② 보청기 지원
|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
| ★★★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 |
| 구분 | 기준 | 지원 |
|---|---|---|
| ★ 양측성 난청 |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 ★★ 보청기 2개 |
| ★ 일측성 난청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가 40dB 이하 | 보청기 1개 |
★★★ 개당 135만 원 한도입니다.
양측성이면 최대 270만 원입니다.
★★★ 신청 기한 —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
★★ 즉 사기 전 6개월 ~ 산 뒤 6개월 사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영수증을 꼭 보관하십시오.

★★★ 「일측성 난청」을 눈여겨보십시오
★★ 한쪽 귀만 안 들리는 경우입니다.
★★★ 청각장애 등급은 양쪽 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쪽만 나쁘면 등급이 안 나옵니다.
★★ 그런데 한쪽만 안 들려도 아이의 말·학습·방향 감각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이 제도가 바로 그 빈 자리를 메웁니다.
나쁜 귀 55dB 이상 + 좋은 귀 40dB 이하면 보청기 1개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또는 방문 |
| 접수기관 | ★★ 보건소 |
★★ 병원이 아니라 「보건소」 입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청력검사 결과지(평균 청력역치가 나온 것)와 영수증을 챙겨 가십시오.
아이 귀가 걱정되실 때 — 순서
① 출산 직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재검이 나오면) ② «난청 확진검사» ↓ ← ★ 여기까지 검사비 지원 (출생일부터 1년 이내) ③ 난청 확인 ↓ ④ 청각장애 «등급 심사» ├─ 등급 «나옴» → ★ 장애인 등록 →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등 └─ 등급 «안 나옴» → ★★★ 이 제도로 «보청기» 지원 (만 12세 미만) ↓ ⑤ «언어치료» → 발달재활서비스
★★★ ④번에서 등급이 안 나와도 ⑤번으로 이어집니다.

아이 발달·건강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 ★ 보청기 개당 135만 · 소득 무관 |
| ★★★ 발달재활서비스 | ★ 언어·청능 재활 · 월 18만~26만 · ★★ 중위소득 180%까지 |
| ★★ 영유아 건강검진 | ★ 생후 14일~71개월 8차례 무료 |
|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 최대 40만 원 |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미숙아 2천만 / 선천성 700만 · ★ 소득 무관 |
| ★ 장애아동수당 | 중증 월 22만 / 경증 11만 |
| ★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 ★ 등급이 나온 경우 |
| ★★ 드림스타트 | 0~12세 · ★ 언어발달 지원 |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환아 관리 |
★★★ 「발달재활서비스」의 「언어·청능」 재활을 꼭 함께 보십시오.
보청기를 끼는 것과 말을 배우는 것은 다릅니다.
★★ 중위소득 180%까지 되고, 만 9세 미만은 장애 등록 전에도 신청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 ★★★ 보청기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산 것만 됩니다
- ★★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대상입니다
- ★ 만 12세(144개월) 미만입니다
- ★★ 소득 조건은 없습니다 (2024년부터)
- ★ 보건소입니다 (병원 아님)
- ★★ 청력검사 결과지와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Q. 보청기를 얼마나 지원하나요?
★ 개당 135만 원 한도입니다.
양측성은 2개, 일측성은 1개입니다.
Q. 장애 등급이 안 나왔는데요?
★★★ 바로 그런 분이 대상입니다.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이 제도의 대상입니다.
Q. 한쪽 귀만 안 들리는데요?
★★★ 일측성 난청으로 보청기 1개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쁜 귀 55dB 이상 + 좋은 귀 40dB 이하입니다.
Q. 몇 살까지 되나요?
★ 만 12세(144개월) 미만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보청기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것입니다.
Q. 이미 보청기를 샀는데요?
★ 6개월 이내에 사신 것이면 됩니다. 영수증을 챙겨 보건소에 가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보건소입니다.
Q. 말이 늦는데 같이 도움받을 수 있나요?
★★★ 「발달재활서비스」의 언어·청능 재활을 보십시오.
월 최대 26만 원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보건소 방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 https://www.gov.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서비스ID SD0000007044)
- 소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접수: 보건소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044
★ 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129나 보건소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의료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