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료급여 수급자는 1년에 병원을 다닐 수 있는 날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그것을 「상한일수」 라고 합니다.
★★★ 그 날 수를 넘기면 진료가 막힙니다.
그 전에 연장을 받거나 다니실 병원을 정해 두시면 됩니다.
★★★ 넘기기 60일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하십시오.
세 줄로 먼저
- ★ 질환별 상한일수를 연장받거나 의료급여기관을 선택
-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상한일수 — 내 경우는 몇 일인가
| 질환 구분 | 상한일수 | 연장 |
|---|---|---|
|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 + 90일 |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 각 질환별 380일 | ★ + 75일 |
| 그 밖의 질환 (모두 합산) | 400일 | ★ + 90일(1차) + 55일(2차) |
★★ 중증·희귀난치·만성질환은 「질환별」로 따로 셉니다.
여러 병이 있으시면 각각 날 수가 있습니다.
★★★ 그 밖의 질환은 「모두 합산」 입니다.
감기·소화불량·근육통 같은 것을 여기저기 다니시면 금방 400일이 찹니다.
★ 그 밖의 질환은 연장이 두 번(90일 + 55일) 있어
최대 545일까지 갑니다.

나도 해당되나요?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 의료급여 1종·2종 모두 해당됩니다.
★★ 상한일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시겠으면
주민센터나 129에 물어보십시오.
★★ 이 제도가 하는 두 가지
① 상한일수 연장
★ 위 표의 연장 일수만큼 더 다니실 수 있게 해 줍니다.
② 의료급여기관 「선택」
> 최대 연장일수 초과 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 연장까지 다 쓰신 뒤에는
다니실 병원(의원)을 하나 정해서 그곳에서 계속 진료를 받으십시오.
★★ 즉 진료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정해서 계속 보시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만성질환으로 꾸준히 약을 받아야 하는 분께 중요합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 가장 중요합니다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넘긴 뒤가 아니라 넘기기 「전」 입니다.
★★ 60일 전이면 대략 두 달 여유가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제 상한일수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를
한 번씩 확인하십시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읍·면·동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의료비를 줄이는 다른 길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의료급여 | 1종·2종 · 본인부담 대폭 경감 |
| ★ 선택의료급여기관제 | ★ 상한일수 연장 · 60일 전 신청 |
| ★★ 긴급복지 의료지원 | ★ 300만 원 · ★★ 퇴원 전 신청 |
| ★ 재난적의료비 지원 | ★★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최대 5천만 원 |
| ★ 본인부담상한제 | ★★ 1년치 본인부담이 상한을 넘으면 돌려받습니다 |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 단태아 100만 · 다태아 140만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
| ★ 국가 암검진 | 6대 암 · 본인부담 10% 또는 무료 |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월 3만 원 |
|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 ★ 무료 |
★★★ 「본인부담상한제」 를 꼭 함께 보십시오.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상한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신청 안 하고 계신 분이 아주 많습니다.
★★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시면 「재난적의료비」(최대 5천만 원)입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상한일수를 넘기기 60일 전부터 신청하십시오 — 넘긴 뒤가 아닙니다
- ★ 그 밖의 질환은 모두 합산해서 400일입니다 — 금방 찹니다
- 중증·희귀난치·만성질환은 질환별로 셉니다
- ★ 내 남은 일수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한일수가 뭔가요?
★ 의료급여로 1년에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날 수입니다.
Q. 제 상한일수는 몇 일인가요?
★ 중증·희귀난치(결핵 포함)는 질환별 365일 + 90일,
만성질환은 질환별 380일 + 75일,
그 밖의 질환은 합산 400일 + 90일 + 55일입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 상한일수를 넘기기 60일 전부터입니다.
Q. 넘기면 진료를 못 받나요?
★★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병원을 정하면 다른 데는 못 가나요?
★ 선택한 기관을 중심으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129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십시오.
Q. 남은 일수를 어떻게 아나요?
★ 주민센터나 129에 물어보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서비스ID 999000000042)
-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2
★ 상한일수와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129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의료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