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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총정리 | 상한일수 넘기 60일 전에 신청하세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넘길 것 같으면 일수를 연장받거나 병원을 지정해 계속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일수 초과 60일 전부터 신청합니다.

보건복지부·2026-09-03

2026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총정리 | 상한일수 넘기 60일 전에 신청하세요

★ 의료급여 수급자는 1년에 병원을 다닐 수 있는 날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그것을 「상한일수」 라고 합니다.

★★★ 그 날 수를 넘기면 진료가 막힙니다.

그 전에 연장을 받거나 다니실 병원을 정해 두시면 됩니다.

★★★ 넘기기 60일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하십시오.

세 줄로 먼저

★★ 상한일수 — 내 경우는 몇 일인가

질환 구분상한일수연장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각 질환별 380일★ + 75일
그 밖의 질환 (모두 합산)400일★ + 90일(1차) + 55일(2차)

★★ 중증·희귀난치·만성질환은 「질환별」로 따로 셉니다.

여러 병이 있으시면 각각 날 수가 있습니다.

★★★ 그 밖의 질환은 「모두 합산」 입니다.

감기·소화불량·근육통 같은 것을 여기저기 다니시면 금방 400일이 찹니다.

★ 그 밖의 질환은 연장이 두 번(90일 + 55일) 있어

최대 545일까지 갑니다.

2026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총정리 | 상한일수 넘기 60일 전에 신청하세요 · 나도 해당되나요?

나도 해당되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 1종·2종 모두 해당됩니다.

★★ 상한일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시겠으면

주민센터나 129에 물어보십시오.

★★ 이 제도가 하는 두 가지

① 상한일수 연장

★ 위 표의 연장 일수만큼 더 다니실 수 있게 해 줍니다.

② 의료급여기관 「선택」

> 최대 연장일수 초과 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 연장까지 다 쓰신 뒤에는

다니실 병원(의원)을 하나 정해서 그곳에서 계속 진료를 받으십시오.

★★ 즉 진료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정해서 계속 보시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만성질환으로 꾸준히 약을 받아야 하는 분께 중요합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 가장 중요합니다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넘긴 뒤가 아니라 넘기기 「전」 입니다.

★★ 60일 전이면 대략 두 달 여유가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제 상한일수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를

한 번씩 확인하십시오.

신청 방법방문 신청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2026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총정리 | 상한일수 넘기 60일 전에 신청하세요 · 의료비를 줄이는 다른 길 — 함께 보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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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줄이는 다른 길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제도내용
★ 의료급여1종·2종 · 본인부담 대폭 경감
★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상한일수 연장 · 60일 전 신청
★★ 긴급복지 의료지원★ 300만 원 · ★★ 퇴원 전 신청
★ 재난적의료비 지원★★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최대 5천만 원
★ 본인부담상한제★★ 1년치 본인부담이 상한을 넘으면 돌려받습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단태아 100만 · 다태아 140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국가 암검진6대 암 · 본인부담 10% 또는 무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월 3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무료

★★★ 「본인부담상한제」 를 꼭 함께 보십시오.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상한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신청 안 하고 계신 분이 아주 많습니다.

★★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시면 「재난적의료비」(최대 5천만 원)입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총정리 | 상한일수 넘기 60일 전에 신청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상한일수가 뭔가요?

★ 의료급여로 1년에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날 수입니다.

Q. 제 상한일수는 몇 일인가요?

★ 중증·희귀난치(결핵 포함)는 질환별 365일 + 90일,

만성질환은 질환별 380일 + 75일,

그 밖의 질환은 합산 400일 + 90일 + 55일입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 상한일수를 넘기기 60일 전부터입니다.

Q. 넘기면 진료를 못 받나요?

★★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병원을 정하면 다른 데는 못 가나요?

★ 선택한 기관을 중심으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129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십시오.

Q. 남은 일수를 어떻게 아나요?

★ 주민센터나 129에 물어보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이 글의 근거

★ 상한일수와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129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의료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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