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본 월세대출은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갚지 않아도 되는 월세 지원이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입니다.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모두 240만 원을 그냥 줍니다.
세 줄로 먼저
- 월 20만 원 × 최대 12개월 = 240만 원. 갚지 않습니다
- 서울 거주 19~39세 1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신청 기간이 2주뿐입니다. 놓치면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합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나이와 가구 — 19~39세 1인 가구
서울에서 월세로 사는 만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입니다.
★ 청년인 동거인이나 형제자매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앞서 본 다른 제도들보다 소득 기준이 훨씬 넉넉합니다.
주거급여가 48%, 청년내일저축이 50%인데 여기는 150% 입니다.
③ 재산 — 두 가지를 봅니다
| 기준 | |
|---|---|
| 일반재산 | 1억 3,000만 원 이하 |
| 자동차 | 2,500만 원 미만 |
④ 사는 집 — 보증금과 월세에 선이 있습니다
| 기준 | |
|---|---|
| 임차보증금 | 8,000만 원 이하 |
| 월세 | 60만 원 이하 |
★ 월세가 6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서울에서 이 선을 넘는 집이 적지 않으니 계약서를 먼저 보십시오.

얼마나 받나요?
| 매달 | 20만 원 |
| 기간 | 최대 12개월 |
| 모두 | 240만 원 |
| 재원 | 서울시비 100% |
갚지 않습니다. 대출이 아니라 지원금입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이 2주뿐입니다.
자료에 적힌 2025년 기준은 이랬습니다.
2025년 6월 11일(수) 10:00 ~ 6월 24일(화) 18:00
★ 해마다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로 상반기에 열립니다.
서울주거포털을 미리 즐겨찾기 해 두시고 공고를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합니다.
👉 https://housing.seoul.go.kr — 「청년월세지원」 란
방문 접수는 없습니다.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주민센터에서 먼저 받으십시오.
★ 월세를 실제로 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챙기십시오.
현금으로 내고 계셨다면 이체로 바꾸시는 편이 낫습니다.
월세대출과 무엇이 다른가요
| 서울 청년 월세 지원 | 주거안정 월세대출 | |
|---|---|---|
| 성격 | 지원금 (안 갚음) | 대출 (갚아야 함) |
| 얼마 | 월 20만 원 · 12개월 | 월 40만 원 · 24개월 |
| 소득 기준 | 중위 150% 이하 | 부부합산 5,000만 원 |
| 지역 | 서울만 | 전국 |
| 신청 | 한 해 한 번, 2주 | 상시(기관별 상이) |
★ 둘 다 되면 지원금부터 받는 것이 당연히 낫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신청 기간이 2주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장벽입니다
- 월세 60만 원 · 보증금 8,000만 원 상한이 있습니다
- 서울 거주자만 됩니다
- 경쟁이 있어 신청한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자동차 2,500만 원 미만입니다. 차가 있으면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와 같이 사는데 1인 가구인가요?
청년인 동거인이나 형제자매가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해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Q. 서울에서 일하지만 경기도에 삽니다.
서울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기준입니다.
Q. 부모님이 집이 있는데요?
본인이 무주택이면 됩니다. 다만 소득·재산 기준은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Q. 다른 시·도에도 있나요?
지자체마다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주소지 시·군·구에 문의하십시오.
정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따로 있습니다.
Q. 12개월 받고 또 받을 수 있나요?
공고마다 다릅니다. 그해 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문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833-203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비스ID 611000000127)
- 소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제15조 제3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27
★ 신청 기간·소득 기준·지원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위 기간은 자료에 적힌 2025년 기준이며, 반드시 그해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