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입니다.
★ 안 들으시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 그런데 이걸 몰라서 고용센터에 갔다가 헛걸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 집에서 온라인으로 먼저 들으시면 훨씬 빠릅니다.
세 줄로 먼저
- ★★★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온라인으로 미리 들으십시오
- ★ 고용24(work24.go.kr)에서 무료
- ★★ 조기재취업수당과 부정수급까지 알려 줍니다
무엇을 가르치나요?
| 내용 |
|---|
| 실업급여 정의 |
| ★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
|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
| ★★ 실업인정 및 ★★★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
| ★★★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
★★★ 조기재취업수당을 여기서 알려 줍니다.
남은 급여의 절반을 받는 제도인데,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습니다.
★★ 부정수급 부분을 꼭 들으십시오.
몰라서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몇 배로 토해냅니다.

★★ 나는 실업급여 대상인가 — 네 가지
★ 교육 자료에 나온 수급 요건입니다.
| ①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 — 예술인: 24개월간 9개월 이상 |
| — 노무제공자: 24개월간 12개월 이상 |
|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경우 포함) |
| ③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 ④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법 제58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①번의 「180일」 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닙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 주 5일이면 대략 7~8개월 근무입니다.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가 따로 있는 것을 보십시오.
★★ 프리랜서·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대상입니다.
본인이 대상인 줄 모르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 구분 | 기간 | 필요 |
|---|---|---|
| 일반 근로자 | 이직 전 18개월 | 180일 |
| ★ 예술인 | 이직 전 24개월 | 9개월 |
| ★ 노무제공자 | 이직 전 24개월 | 12개월 |
★★★ 배달·대리운전·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 등이
노무제공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350에 확인하십시오.
★★ ④번 「비자발적 이직」
★ 스스로 그만두시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다만 예외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임금 체불 |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 ★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 ★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 가족 돌봄 |
| 회사의 폐업·감원 |
★★★ 「자진퇴사라서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 1350에 사정을 말씀하고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듣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
| 어디서 | ★★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
| 신청 기한 | 상시 |
★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 순서
① «온라인 교육» 수강 (이 글) ↓ ② 워크넷 «구직 신청» ↓ ③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 ↓ ④ «실업인정» (매 1~4주) ↓ ⑤ 구직급여 지급
★★ ①과 ②를 집에서 먼저 해 두시면 ③이 훨씬 빨라집니다.

★★★ 실업급여 받는 동안 챙기실 것 — 전부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조기재취업수당 | ★ 남은 급여의 50% |
| ★★ 상병급여 | ★ 아파서 실업인정을 못 받은 날 · 치유 후 14일 이내 |
| ★ 직업능력개발수당 | 훈련받은 날 1일 10,320원 |
| ★ 광역구직활동비 | 멀리 면접 볼 때 교통비·숙박비 |
| ★ 이주비 | 취업·훈련으로 이사할 때 |
| ★★ 실업크레딧 | ★ 국민연금 보험료 75% 대납 |
| ★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비 최대 500만 |
|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 연 1.0% |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실업급여 후 월 50만 × 6개월 |
| ★ 주거안정 월세대출 | 연 1.0~1.3% |
★★★ 위 열 가지를 다 챙기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먼저 알려 주지 않습니다. 물어보셔야 합니다.
★★ 특히 「조기재취업수당」 — 빨리 취업하시면 손해가 아니라 이득입니다.
★★ 「실업크레딧」 —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대신 냅니다.
신청해야 됩니다.
★★ 부정수급 — 이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 ✗ ★★★ 취업했는데 신고 안 하기 (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 |
| ✗ 가족 사업을 돕고 있으면서 실업이라고 하기 |
| ✗ 구직활동을 거짓으로 꾸미기 |
| ✗ 자영업을 하면서 신고 안 하기 |
★★★ 걸리면 받은 돈 반환 + 추가징수가 붙습니다.
★★ 하루 아르바이트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면 문제없습니다.
★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온라인 교육은 필수입니다 — 먼저 들으십시오
- ★★ 180일은 달력 6개월이 아닙니다
-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 프리랜서도 확인하십시오
- ★★ 자진퇴사라도 예외가 많습니다. 1350에 물어보십시오
- ★ 아르바이트는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 이직 후 12개월 안에 받으셔야 합니다 (수급기간)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을 꼭 들어야 하나요?
★★★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입니다.
Q. 어디서 듣나요?
★ 고용24(work24.go.kr)입니다. 온라인으로 무료입니다.
Q. 얼마나 일해야 받나요?
★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입니다.
★★ 예술인은 24개월간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간 12개월입니다.
Q. 프리랜서인데요?
★★★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대상입니다.
1350에 확인하십시오.
Q. 제가 그만뒀는데요?
★★ 자진퇴사라도 예외가 많습니다 (임금체불, 괴롭힘, 통근곤란, 질병 등).
★ 포기하지 마시고 1350에 물어보십시오.
Q.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 하셔도 되지만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안 하면 부정수급입니다.
Q. 빨리 취업하면 손해인가요?
★★★ 아닙니다.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급여의 절반을 받으십니다.
Q. 신청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교육 → 구직 신청 →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인정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관할 고용센터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서비스ID B55190400005)
- 소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팀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제58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90400005
★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1350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