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는 종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영구임대 · 국민임대 · 행복주택 — 자격도 임대료도 다 달라서, 어디에 넣어야 할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친 것이 나왔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입니다.
세 줄로 먼저
- 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넉넉합니다)
- 소득이 낮으면 임대료도 낮습니다 (소득연계형)
- 최장 30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예전 (영구·국민·행복) | 통합공공임대 | |
|---|---|---|
| 자격 | 유형마다 제각각 | 하나로 |
| 소득 기준 | 유형마다 다름 | 중위 150% 이하 |
| 임대료 | 유형마다 정해짐 | 소득에 따라 달라짐 |
| 거주 기간 | 유형마다 다름 | 최장 30년 |
나도 들어갈 수 있나요?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 |
|---|---|
| 소득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자산 |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 |
★ 중위소득 150% 는 공공임대 가운데 가장 넉넉한 기준입니다.
영구임대(수급자 중심)나 주거급여(중위 48%)와 견주면 문턱이 훨씬 낮습니다.

★ 공급이 둘로 나뉩니다
| 몫 | 소득 기준 | 누구에게 | |
|---|---|---|---|
| 우선공급 | 60% | 중위소득 100% 이하 | 아래 목록 |
| 일반공급 | 40% |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고령자, 일반 |
우선공급 대상 (60%)
- 철거민 등
- 국가유공자 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북한이탈주민 등
- 다자녀가구 등
- 장애인
- 비주택 거주자 등 ← 새로 들어간 대상
-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등
- 청년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신생아
★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새로 들어갔습니다.
고시원·쪽방 등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 소득연계형 임대료 — 이 제도의 핵심
임대료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소득이 낮으면 → 임대료도 낮게 소득이 높으면 → 임대료도 높게
그리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가 오르는 폭을 더 작게 잡았습니다.
즉 형편이 어려울수록 부담이 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인데 옆집과 임대료가 다른」 일이 생기는 까닭입니다.
★ 30년 — 이것이 제일 큽니다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전세는 2년마다 불안합니다. 공공임대도 유형에 따라 6년·10년이 많습니다.
30년이면 사실상 한 집에서 계속 사는 것입니다.
물론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계약 때 소득·자산을 다시 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 마이홈 |
| 방문 | 관할 기관 |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다른 공공임대와 견주면
| 통합공공임대 | 영구임대 | 행복주택 | 국민임대 | |
|---|---|---|---|---|
| 소득 기준 | 중위 150% | 수급자 등 | 평균소득 100% | 평균소득 70% |
| 임대료 | 소득에 따라 | 시세 30% | 시세 60~80% | 시세 60~80% |
| 거주 | 최장 30년 | 길음 | 6~10년 | 30년 |
★ 소득 기준이 가장 넉넉합니다. 다른 공공임대에서 떨어졌던 분도 여기는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아직 공급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새로 짓는 곳 위주입니다
- 우선공급이 60% 입니다. 일반공급 몫은 40%뿐입니다
-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만 보면 안 됩니다
- 재계약 때 자격을 다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위소득 150%면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그해 공고문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Q. 임대료가 얼마나 되나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집이라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Q. 행복주택에 떨어졌는데 여기는 되나요?
소득 기준이 더 넉넉하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 기준도 확인하십시오.
Q. 30년을 정말 사나요?
자격을 유지하면 됩니다. 재계약 때 소득·자산을 다시 봅니다.
Q. 고시원에 사는데 우선공급이 되나요?
「비주택 거주자」 가 우선공급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마이홈 — https://myhome.go.kr
LH 청약플러스 — https://apply.lh.or.kr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서비스ID 161300000101)
- 소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1
★ 소득·자산 기준과 공급 물량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읽고 신청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