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땅이 산성으로 굳으면 아무리 비료를 줘도 안 자랍니다.
★★ 규산과 석회를 넣어 땅을 되살리는 것이 토양개량입니다.
★★★ 그것을 현물로 공급해 드립니다.
★★ 다만 3년에 한 번이고, 전년도 1~2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 줄로 먼저
-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 현물 지원
-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
- ★★★ 3년 1주기 —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신청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로서 |
| ★★★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공급을 신청한 자 |
★★★ 농업경영체 등록이 먼저입니다.
★★ 아직 안 하셨으면 농관원(1644-8778) 에 문의하십시오.
★★★ 「농지 소재지」 읍·면·동입니다.
사는 곳이 아니라 「땅이 있는 곳」 입니다.
★★ 다른 지역에 사시면서 농사를 지으시면
땅이 있는 읍·면·동에 신청하십시오.

무엇을 주나요?
«규산질» 비료 «석회질» 비료
★★ 현물로 공급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 규산과 석회 — 무엇이 다른가
| 무엇 | 언제 | |
|---|---|---|
| ★★ 규산질 비료 | ★ 벼의 줄기를 튼튼하게, 도복(쓰러짐) 을 막습니다 | 논 |
| ★★★ 석회질 비료 | ★ 산성 토양을 중화시킵니다 | 밭·과수원 |
★★★ 우리 땅이 어느 쪽이 필요한지는
토양검정을 받아 보시면 정확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무료로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흙을 담아 가시면 됩니다.
★ 토양검정 결과를 보고 신청하시면 훨씬 정확합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전년도」 1~2월입니다.
★★ 쓰실 해의 전 해 연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1년 전에 미리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매년 1~2월에 읍·면·동에 「올해 신청 받습니까」 를 물어보십시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주민센터(농지 소재지 읍·면·동) |
★★ 문의 — 해당 지역 주민센터

농사지으실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토양개량제 지원 | ★ 규산·석회 현물 · 3년 1주기 |
| ★★★ 농업경영회생자금 | ★ 금리 1% · 5년 거치 7년 |
| ★★★ 농축산경영자금 | ★ 농업·축산 1천만(2.5%) · 재해 5천만(1.8%) |
| ★★ 농업종합자금 | 시설 2.0~2.5% · 최장 20년 |
| ★★★ 농기계 임대 서비스 | ★ 1~3일 · ★★ 올해 임대료 50% 감면 |
| ★ 농기계 구매자금 | 자율주행·전기 농기계 포함 |
| ★★★ 농업인 안전보험 | ★ 보험료 50% 이상 국가 지원 |
| ★★ 농작물재해보험 | ★ 재해 「전에」 드십시오 |
|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 설치비 60% · 1~3월 |
|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28% 경감 | |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월 최대 110만 × 3년 |
| ★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 창업 3억 · 연 2.0% |
★★★ 연초(1~2월)에 챙기실 것이 두 가지입니다.
| 시기 | 무엇 |
|---|---|
| ★★ 1~2월 | ★ 토양개량제 신청(전년도) |
| ★★ 1~3월 |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신청 |
★★★ 연초에 읍·면·동과 시·군·구청에 한 번 가셔서
「올해 신청할 것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전년도 1~2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 3년에 한 번입니다
-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합니다 (사는 곳 아님)
- ★★ 현물 지원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 ★★★ 토양검정을 먼저 받아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을 주나요?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를 현물로 공급합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공급신청서를 낸 분입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입니다.
Q. 몇 년에 한 번인가요?
★★ 3년 1주기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사시는 곳이 아니라 「땅이 있는 곳」 입니다.
Q. 규산과 석회 중 뭐가 필요한가요?
★★ 규산은 벼(논), 석회는 산성 토양(밭·과수원) 에 씁니다.
★★★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받아 보시면 정확합니다.
Q.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 먼저 등록하십시오. 농관원 1644-8778입니다.
Q. 연초에 또 뭘 신청해야 하나요?
★★★ 1~3월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비 60%)도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문의 — 해당 지역 주민센터 / 농업경영체 등록 1644-8778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토양개량제 지원 (서비스ID 432000000094)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접수: 주민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2000000094
★ 신청 시기와 공급량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