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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TV수신료 면제 총정리 | 신청한 「달」부터, 소급이 안 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TV수신료 월 2,500원을 면제받습니다. 자격 취득일이 아니라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방송공사·2026-09-17

2026 TV수신료 면제 총정리 | 신청한 「달」부터, 소급이 안 됩니다

★ 월 2,500원입니다. 크지 않아 보입니다.

★★ 그런데 1년이면 30,000원입니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

> ★★★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 (자격 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수급자가 된 날로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늦게 신청하시면 그동안 낸 돈은 못 돌려받습니다.

★★★ 수급자가 되셨으면 오늘 바로 1588-1801에 전화하십시오.

세 줄로 먼저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TV 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고 계시면 이 면제는 안 됩니다.

★ 가게에 놓인 TV는 제외입니다.

2026 TV수신료 면제 총정리 | 신청한 「달」부터, 소급이 안 됩니다 · 「신청한 달부터」의 뜻

★★★ 「신청한 달부터」의 뜻

2월 수급자 «자격 취득»
3월 ─┐
4월  │ ← ★★★ 이 기간의 수신료는 «못 돌려받습니다»
5월 ─┘
6월 «면제 신청» → 6월분부터 면제

★★★ 3~5월 세 달치 7,500원은 그냥 나간 것입니다.

★★ 작은 돈 같지만 이런 것이 여러 개 쌓입니다.

★★★ 수급자가 되시면 「한꺼번에 신청할 것」 목록을 만들어 두십시오.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직접 신청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 —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 한전 123에서도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수급자 증명서를 준비하십시오.

★★★ 수급자가 되시면 「한꺼번에」 신청하실 것

★★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하나씩 알아보시면 몇 달이 그냥 갑니다.

제도내용어디
★★ TV수신료 면제월 2,500원★ 1588-1801
★★★ 전기요금 복지할인★ 월 정액 할인123
★★ 도시가스 요금 경감도시가스사
★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월 4,000~10,000원 · ★ 한 번 신청하면 자동 갱신
★★★ 에너지바우처★ 여름·겨울 냉난방비주민센터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이동전화·인터넷국번없이 1523
★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절감률만큼 요금 차감123
★★ 문화누리카드연 14만 원대주민센터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23만 원 상당주민센터
★★ 의료급여 산정특례본인부담 면제병원 → 시·군·구청
★★★ 무료 소송대리★ 변호사비 없이132
★ 교육급여 · 교육복지우선지원아이 학비주민센터·학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기저귀 월 9만 · 분유 월 11만주민센터
★ 해산급여1인당 70만주민센터
★★ 장애아동수당중증 월 22만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가셔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알려 주십시오」 라고

한 번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도 도움이 됩니다.

2026 TV수신료 면제 총정리 | 신청한 「달」부터, 소급이 안 됩니다 · 통신비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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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도 함께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은 금액이 훨씬 큽니다.

대상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2만 6천 원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월 최대 1만 1천 원대
★ 장애인·국가유공자월 최대 3만 원대

★★ 국번 없이 1523 또는 통신사에 문의하십시오.

★★★ 가족 구성원마다 각각 신청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TV수신료 면제 총정리 | 신청한 「달」부터, 소급이 안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가 면제되나요?

★ TV수신료 월 2,500원입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Q. 수급자가 된 날부터 소급되나요?

★★★ 안 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면제됩니다.

바로 신청하십시오.

Q. 주거급여만 받는데요?

★★ 이 면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입니다. 전화로 됩니다.

Q. TV가 없는데도 수신료가 나옵니다.

★ TV 수상기가 없으면 별도로 말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588-1801 또는 한전 123에 문의하십시오.

Q. 가게에 있는 TV도 되나요?

★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입니다.

Q. 다른 감면도 있나요?

★★★ 전기요금 복지할인, 통신요금 감면(월 최대 2만 6천 원대),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 경감 등을 함께 신청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KBS수신료콜센터 — 1588-1801

한국전력공사 — 123 (전기요금 함께 부과 시)

한국방송공사 — https://www.kbs.co.kr

이 글의 근거

★ 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1588-1801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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