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월 2,500원입니다. 크지 않아 보입니다.
★★ 그런데 1년이면 30,000원입니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
> ★★★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 (자격 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수급자가 된 날로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늦게 신청하시면 그동안 낸 돈은 못 돌려받습니다.
★★★ 수급자가 되셨으면 오늘 바로 1588-1801에 전화하십시오.
세 줄로 먼저
-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 신청한 달부터 적용 — 소급 안 됩니다
-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
| ★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 (TV 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고 계시면 이 면제는 안 됩니다.
★ 가게에 놓인 TV는 제외입니다.

★★★ 「신청한 달부터」의 뜻
2월 수급자 «자격 취득» 3월 ─┐ 4월 │ ← ★★★ 이 기간의 수신료는 «못 돌려받습니다» 5월 ─┘ 6월 «면제 신청» → 6월분부터 면제
★★★ 3~5월 세 달치 7,500원은 그냥 나간 것입니다.
★★ 작은 돈 같지만 이런 것이 여러 개 쌓입니다.
★★★ 수급자가 되시면 「한꺼번에 신청할 것」 목록을 만들어 두십시오.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방문 또는 직접 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문의 —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 한전 123에서도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수급자 증명서를 준비하십시오.
★★★ 수급자가 되시면 「한꺼번에」 신청하실 것
★★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하나씩 알아보시면 몇 달이 그냥 갑니다.
| 제도 | 내용 | 어디 |
|---|---|---|
| ★★ TV수신료 면제 | 월 2,500원 | ★ 1588-1801 |
| ★★★ 전기요금 복지할인 | ★ 월 정액 할인 | 123 |
| ★★ 도시가스 요금 경감 | 도시가스사 | |
| ★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 월 4,000~10,000원 · ★ 한 번 신청하면 자동 갱신 | |
| ★★★ 에너지바우처 | ★ 여름·겨울 냉난방비 | 주민센터 |
|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 ★ 이동전화·인터넷 | 국번없이 1523 |
| ★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 절감률만큼 요금 차감 | 123 |
| ★★ 문화누리카드 | 연 14만 원대 | 주민센터 |
|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23만 원 상당 | 주민센터 |
| ★★ 의료급여 산정특례 | 본인부담 면제 | 병원 → 시·군·구청 |
| ★★★ 무료 소송대리 | ★ 변호사비 없이 | 132 |
| ★ 교육급여 · 교육복지우선지원 | 아이 학비 | 주민센터·학교 |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 기저귀 월 9만 · 분유 월 11만 | 주민센터 |
| ★ 해산급여 | 1인당 70만 | 주민센터 |
| ★★ 장애아동수당 | 중증 월 22만 | 주민센터 |
★★★ 주민센터에 가셔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알려 주십시오」 라고
한 번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도 도움이 됩니다.

★ 통신비도 함께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은 금액이 훨씬 큽니다.
| 대상 | 감면 |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월 최대 2만 6천 원대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 월 최대 1만 1천 원대 |
| ★ 장애인·국가유공자 | 월 최대 3만 원대 |
★★ 국번 없이 1523 또는 통신사에 문의하십시오.
★★★ 가족 구성원마다 각각 신청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신청한 달부터 면제입니다 — 소급이 안 됩니다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 주거·교육급여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 ★ 영업용 공간의 TV는 제외입니다
- ★★★ 자격이 없어지면 다시 부과됩니다 — 알리셔야 합니다
- ★★ 다른 감면(전기·통신·가스)도 함께 신청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가 면제되나요?
★ TV수신료 월 2,500원입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Q. 수급자가 된 날부터 소급되나요?
★★★ 안 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면제됩니다.
바로 신청하십시오.
Q. 주거급여만 받는데요?
★★ 이 면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입니다. 전화로 됩니다.
Q. TV가 없는데도 수신료가 나옵니다.
★ TV 수상기가 없으면 별도로 말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588-1801 또는 한전 123에 문의하십시오.
Q. 가게에 있는 TV도 되나요?
★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입니다.
Q. 다른 감면도 있나요?
★★★ 전기요금 복지할인, 통신요금 감면(월 최대 2만 6천 원대),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 경감 등을 함께 신청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KBS수신료콜센터 — 1588-1801
한국전력공사 — 123 (전기요금 함께 부과 시)
한국방송공사 — https://www.kbs.co.kr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서비스ID B11005300003)
- 소관: 한국방송공사
- 근거 법령: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3호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1005300003
★ 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1588-1801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