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 실손의료보험을 들고 계신 분 중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보험료를 5% 깎아 줍니다.
★ 그리고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이 됩니다.
몰라서 못 받으신 기간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 ★ 보험계약기간 중 신청 · 신청일 이전 소급 적용 가능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
★ 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 기준입니다.
부모님이 계약자여도 아이(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됩니다.
★ 1종·2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됩니다.

얼마나 깎이나요?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 월 보험료가 3만 원이면 1,500원, 1년이면 18,000원입니다.
★ 작아 보이지만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적용되고,
★ 소급까지 되므로 안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 소급 적용됩니다
자료의 신청기한 칸입니다.
> 보험계약기간 중 (신청일 이전 소급적용 가능)
★ 지금까지 낸 보험료에 대해서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격이 있으셨던 기간만큼 돌려받으십니다.
★ 그러니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전국 우체국 |
★ 가까운 우체국에 가시면 됩니다.
★ 챙기실 것 —
신분증,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 보험증권(있으면)
★ 문의 —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1599-0100

★ 이런 분은 확인해 보십시오
| 우체국 실손보험을 오래 들고 계신 분 |
| 최근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신 분 |
| 자녀 이름으로 실손보험을 들어 두신 분 |
★ 특히 최근에 수급자가 되신 분은 그 시점부터 소급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의료급여 수급권자시면 이것들도 챙기십시오.
| 제도 | 내용 |
|---|---|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 ★ 신청 불필요, 월 6,000원 (1종) |
| 의료급여 건강검진 | ★ 신청 불필요, 20~64세 |
| 전기요금 복지할인 | 월 16,000원 (여름 20,000원) |
| 통신요금 감면 | 월 최대 33,500원 |
| 도시가스요금 경감 | 겨울 월 18,000~148,000원 |
| 양곡할인 | 약 90% |
| 문화누리카드 | 연 1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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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아님)
-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만 해당합니다 (다른 보험사는 별도)
- 보험계약기간 중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방문 신청입니다 — 우체국에 가셔야 합니다
- 자격이 없어지면 할인도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깎이나요?
납입보험료의 5% 입니다.
Q. 지난 것도 돌려받나요?
★ 신청일 이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Q. 계약자가 저인데 아이가 수급자입니다.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됩니다. 됩니다.
Q. 1종만 되나요?
자료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로만 되어 있습니다. 1599-0100으로 확인하십시오.
Q. 다른 보험사도 되나요?
이 제도는 우체국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것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국 우체국 방문입니다.
Q. 온라인으로 되나요?
방문 신청입니다. 우체국에 가셔야 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우체국보험 — https://www.epostbank.go.kr
전국 우체국 방문
문의 —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1599-0100 /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 044-200-8664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서비스ID 171000000009)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
- 접수: 전국 우체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1000000009
★ 할인율과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1599-0100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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