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퇴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내시면 안 됩니다.
자료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내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은 이것 하나입니다.
세 줄로 먼저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해 본인부담금이 20만 원 초과한 경우
-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신 납부
- ★★ 퇴원 시 직접 납부하면 사후 신청 불가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 1종은 대상이 아닙니다. 1종은 본인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 내가 1종인지 2종인지는 이 사이트의 「의료급여」 글을 보십시오.
무엇을 해 주나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 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 한 경우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 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즉 20만 원까지는 본인이 내고, 그 위를 보장기관이 대신 냅니다.
★ 부양의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려우시면 가족이 하셔도 됩니다.

★ 「대지급금」이라는 이름의 뜻
★ 대신 내주는 돈입니다. 빌려주는 성격입니다.
★ 지원 유형이 「현금(융자)」 로 분류돼 있습니다.
나중에 분할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 그래도 당장 큰돈을 한꺼번에 내지 않아도 되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비급여는 안 됩니다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만 해당합니다.
★ 비급여가 많으시면 이 사이트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연 최대 5,000만 원, 비급여가 핵심)과
「긴급복지 의료지원」(300만 원, 비급여 포함)을 함께 보십시오.
★★ 언제 신청하나요 — 퇴원 전입니다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 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즉 퇴원 수속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입원 중에 시·군·구청에 연락하십시오.
★ 큰 병원이면 사회사업팀에 말씀하시면 도와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단, 퇴원 전)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입원하셨을 때 챙기실 것 — 순서대로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① 입원하자마자 «129» 에 전화 ② «긴급복지 의료지원» — 300만 원, 비급여 포함 (★ 퇴원 전) ③ «재난적 의료비» — 연 최대 5,000만 원, 비급여 (건강보험공단) ④ «의료급여 대지급금» — 2종 입원비 20만 원 초과분 (★ 퇴원 전) 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희귀·중증질환 요양급여비 면제
★★ ②와 ④는 둘 다 「퇴원 전」 입니다.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퇴원 시 직접 납부하면 신청 불가입니다
- 2종 수급권자만 됩니다
- 비급여는 대상이 아닙니다
-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중 승인된 금액만입니다
- 대신 내주는 돈이므로 나중에 갚습니다
- 시·군·구청입니다 (주민센터 아님)

자주 묻는 질문
Q. 퇴원하고 나서 신청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시면 사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Q. 1종인데 되나요?
2종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Q. 얼마를 대신 내주나요?
본인부담금 중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 가운데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입니다.
Q. 갚아야 하나요?
대지급금은 대신 내주는 돈입니다. 지원 유형이 현금(융자) 로 분류돼 있습니다.
Q. 비급여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비급여가 크시면 재난적 의료비나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보십시오.
Q. 가족이 신청해도 되나요?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입니다. 129로 먼저 전화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시·군·구청 방문 (★ 퇴원 전)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서비스ID SHE000000090)
-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 접수: 시·군·구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90
★ 기준 금액과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퇴원 전에 129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의료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