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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2026 의료급여 대지급금 총정리 | 2종 입원비 20만 원 초과분, 퇴원 전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해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보장기관이 대신 내줍니다. 퇴원할 때 직접 납부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2026-08-20

2026 의료급여 대지급금 총정리 | 2종 입원비 20만 원 초과분, 퇴원 전에

★★★ 퇴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내시면 안 됩니다.

자료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내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은 이것 하나입니다.

세 줄로 먼저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1종은 대상이 아닙니다. 1종은 본인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 내가 1종인지 2종인지는 이 사이트의 「의료급여」 글을 보십시오.

무엇을 해 주나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 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 한 경우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 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즉 20만 원까지는 본인이 내고, 그 위를 보장기관이 대신 냅니다.

★ 부양의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려우시면 가족이 하셔도 됩니다.

2026 의료급여 대지급금 총정리 | 2종 입원비 20만 원 초과분, 퇴원 전에 · 「대지급금」이라는 이름의 뜻

★ 「대지급금」이라는 이름의 뜻

★ 대신 내주는 돈입니다. 빌려주는 성격입니다.

★ 지원 유형이 「현금(융자)」 로 분류돼 있습니다.

나중에 분할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 그래도 당장 큰돈을 한꺼번에 내지 않아도 되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비급여는 안 됩니다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만 해당합니다.

★ 비급여가 많으시면 이 사이트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연 최대 5,000만 원, 비급여가 핵심)과

「긴급복지 의료지원」(300만 원, 비급여 포함)을 함께 보십시오.

★★ 언제 신청하나요 — 퇴원 전입니다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 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즉 퇴원 수속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입원 중에 시·군·구청에 연락하십시오.

★ 큰 병원이면 사회사업팀에 말씀하시면 도와줍니다.

2026 의료급여 대지급금 총정리 | 2종 입원비 20만 원 초과분, 퇴원 전에 ·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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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 신청
접수기관시·군·구청
신청 기한상시 신청 (단, 퇴원 전)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입원하셨을 때 챙기실 것 — 순서대로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① 입원하자마자 «129» 에 전화
② «긴급복지 의료지원» — 300만 원, 비급여 포함 (★ 퇴원 전)
③ «재난적 의료비» — 연 최대 5,000만 원, 비급여 (건강보험공단)
④ «의료급여 대지급금» — 2종 입원비 20만 원 초과분 (★ 퇴원 전)
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희귀·중증질환 요양급여비 면제

★★ ②와 ④는 둘 다 「퇴원 전」 입니다.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의료급여 대지급금 총정리 | 2종 입원비 20만 원 초과분, 퇴원 전에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퇴원하고 나서 신청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시면 사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Q. 1종인데 되나요?

2종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Q. 얼마를 대신 내주나요?

본인부담금 중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 가운데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입니다.

Q. 갚아야 하나요?

대지급금은 대신 내주는 돈입니다. 지원 유형이 현금(융자) 로 분류돼 있습니다.

Q. 비급여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비급여가 크시면 재난적 의료비나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보십시오.

Q. 가족이 신청해도 되나요?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입니다. 129로 먼저 전화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시·군·구청 방문 (★ 퇴원 전)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글의 근거

★ 기준 금액과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퇴원 전에 129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의료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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