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비」라는 이름 때문에 요양원 비용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 실제로는 집에서 쓰는 의료 재료와 장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당뇨 소모품 · 산소치료 · 인공호흡기 · 양압기 · 복막투석 관류액 등입니다.
세 줄로 먼저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품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 기침유발기 · 양압기
- 복막 관류액 및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받은 진료·출산 비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항목 |
|---|
| 질병 · 부상 · 출산 등 요양비 |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 ★ 당뇨병 관리기기 |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간헐적 도뇨 카테터) |
| ★ 산소 치료 |
|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 기침유발기 |
| ★ 양압기 |
★★ 양압기(수면무호흡 치료기)와 당뇨 소모품이 특히 많이 쓰입니다.
★ 혈당측정 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등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입니다.
매달 나가는 비용이라 부담이 큽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
|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
|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
★ 위는 「요양비」의 원래 뜻(부득이하게 밖에서 진료·출산한 경우)입니다.
★ 여기에 당뇨 소모품 · 산소치료 · 양압기 등이 지원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 각 항목마다 처방과 등록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시·군·구청에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별 상이 |
★ 주민센터가 아니라 시·군·구청입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챙기실 것
- 의사 처방전 또는 소견서
- 구입 영수증 · 세금계산서
- 의료급여증, 신분증
- 통장 사본
★ 처방과 영수증이 핵심입니다.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순서를 지키십시오
① 의사 «처방» 을 받는다 ② 등록·승인이 필요한 항목은 «먼저» 처리한다 ③ 재료·기기를 «구입 또는 대여» ④ 영수증을 갖춰 «시·군·구청» 에 청구
★ 항목에 따라 사전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시기 전에 129나 시·군·구청에 확인하십시오.

함께 보면 좋은 것
의료급여 수급권자시면 이것들도 챙기십시오.
| 제도 | 내용 |
|---|---|
| 의료급여 | 1종·2종이 근로능력으로 갈립니다 |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 ★ 신청 불필요, 1종 월 6,000원 · 남으면 환급 |
| 의료급여 건강검진 | ★ 신청 불필요, 20~64세 |
| 우체국 실손보험료 5% 할인 | ★ 소급 적용 |
| 재난적 의료비 | 연 최대 5,000만 원 |
| 긴급복지 의료지원 | 300만 원, 퇴원 전 신청 |
|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 구입비 90%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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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 항목에 따라 사전 등록·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시·군·구청이 접수처입니다
- 신청 기한이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 미루지 마십시오
- 대여 항목(인공호흡기 등)은 계약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원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당뇨 소모품·산소치료·인공호흡기·양압기 등
집에서 쓰는 의료 재료와 장비 비용이 중심입니다.
Q. 양압기도 되나요?
★ 됩니다. 지원 항목에 양압기가 있습니다.
Q. 당뇨 검사지도 되나요?
당뇨병 소모성 재료가 지원 항목입니다. 처방을 받아 신청하십시오.
Q. 산소치료기는요?
산소 치료와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가 지원 항목에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입니다. 주민센터가 아닙니다.
Q. 먼저 사도 되나요?
항목에 따라 사전 등록·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시기 전에 129로 확인하십시오.
Q. 병원 밖에서 출산했는데요?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가 요양비 대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시·군·구청 방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의료급여 (요양비) (서비스ID SHE000000020)
-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 접수: 시·군·구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20
★ 지원 항목과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구입 전에 129나 시·군·구청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의료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