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술 「전」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자료에 두 번 반복해 적혀 있습니다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먼저 치료받고 나서 신청하시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 글에서 하나만 기억하실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세 줄로 먼저
- 틀니 — 본인부담 1종 5% · 2종 15% · 7년에 1회
- 임플란트 — 본인부담 1종 10% · 2종 20% · ★ 평생 2개
- ★★ 시술 전 사전 신청·등록 필수 (사후 등록 불가)
틀니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
★★ 보건소·건강보험 틀니를 이미 받으셨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같지 않으면 의료급여 틀니 등록이 가능합니다.
★ 「예전에 받았으니 안 되겠지」 하지 마시고 문의해 보십시오.
| 종류 | 대상 |
|---|---|
| 완전 틀니 (레진상·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 부분 틀니 |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급여 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
| 금속상 완전틀니 |
| 클라스프 부분틀니 |
| 사전 임시틀니 |
| ★ 사후 유지관리 |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
| 본인부담 | |
|---|---|
| 1종 수급권자 | 5% |
| 2종 수급권자 | 15% |
★ 부분 틀니의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입니다.
급여 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제작할 경우 비급여입니다.
★ 틀니를 만드는 중에 병원을 바꾸지 마십시오.

치과임플란트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
| ★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완전 무치악)는 제외 |
★★ 이가 하나도 없으시면 임플란트가 아니라 「완전 틀니」 로 가십니다.
급여 범위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평생 2개입니다. 신중하게 쓰십시오.
본인부담
| 본인부담 | |
|---|---|
| 1종 수급권자 | 10% |
| 2종 수급권자 | 20% |
★★ 사전 등록 — 반드시 먼저
자료의 문구입니다.
>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치과에서 «진단·상담» ② «시·군·구청» 에 사전 신청·등록 ③ 등록 확인 후 «시술» ④ 본인부담금만 납부
★ 치과에서 「등록하셨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직요」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단, 시술 전)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함께 보면 좋은 것
- 의료급여 — 1종·2종이 근로능력으로 갈립니다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 ★ 신청 불필요, 1종 월 6,000원
- 의료급여 건강검진 — ★ 신청 불필요, 구강검진 포함
- 의료급여 요양비 — 산소치료·양압기·당뇨 소모품
- 노인실명예방 — 백내장·녹내장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비급여 최대 50%
★ 이 사이트의 관련 글도 함께 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시술 전에 등록하십시오. 사후 등록은 안 됩니다
- 임플란트는 평생 2개입니다
-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대상이 아닙니다
- 틀니는 7년에 1회입니다
- 틀니 제작 중 병원을 옮기면 비급여가 됩니다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치료받고 신청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시술 전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후 등록은 불가입니다.
Q. 본인부담이 얼마인가요?
틀니는 1종 5% · 2종 15%, 임플란트는 1종 10% · 2종 20% 입니다.
Q. 임플란트를 몇 개까지 하나요?
★ 평생 2개입니다.
Q. 이가 하나도 없는데 임플란트 되나요?
완전 무치악은 제외입니다. 완전 틀니 대상입니다.
Q. 예전에 건강보험 틀니를 받았는데요?
★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같지 않으면 의료급여 틀니 등록이 가능합니다.
Q. 틀니가 고장 나면요?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무상수리(진찰료만 부담)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입니다. 129로 먼저 문의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시·군·구청 방문 (★ 시술 전)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서비스ID 135200000002)
-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시행: 2016. 7. 1부터 65세 이상 적용
- 접수: 시·군·구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2
★ 본인부담률과 급여 범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시술 전에 129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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