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먼저 사시면 안 됩니다.
★★ 사전 적합 여부 판정을 받으신 뒤에 사셔야 합니다.
★ 순서를 거꾸로 하셔서 한 푼도 못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 그리고 지급액은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입니다.
세 줄로 먼저
- ★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금액 —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 ★★★ 순서 — ★ 신청서·처방전·검사 결과지 제출 → 지자체 사전 적합 판정 → 그 다음 구입
★★★ 순서가 전부입니다
① 보조기기 «처방전» 받기 (의사) ② «검사 결과지» 받기 ③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작성 ④ 주민센터 제출 ⑤ ★★★ 지자체의 «사전 적합 여부 판정» ⑥ 판정 후 «구입» ⑦ 급여 지급
★★★ ⑤번 판정이 나기 전에 사시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급하시더라도 판정을 먼저 받으십시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조건 | 내용 |
|---|---|
| ★★★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의료급여 |
| ★★★ ② 등록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두 가지를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시면 이 제도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로 가십니다.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십시오.
★★ 얼마나 받나요?
>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 세 가지 중 가장 낮은 것이 기준입니다.
| 예 | |
|---|---|
| 기준액 | 100만 원 |
| 고시금액 | 90만 원 |
| ★ 실구입 금액 | 80만 원 |
| ★★★ 지급액 | 80만 원 |
★★★ 비싼 것을 사셨다고 더 주지 않습니다.
★★ 차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 어떤 품목이 얼마인지는 처방 단계에서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주민센터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챙기실 서류
| ★★★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
| ★★★ 보조기기 처방전 (★ 의사가 발급) |
| ★★ 검사 결과지 |
| ★ 장애인등록증 |
| ★ 신분증 |
★★★ 보조기기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주민센터나 129에 미리 물어보십시오.

장애인이 받으실 수 있는 것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이 글) | ★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 중 최저금액 |
| ★★★ 장애인연금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수급자·차상위 |
| ★★★ 장애인 활동지원 | ★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
| ★★ 근로지원인 지원 | ★ 직장 안에서 부수 업무를 도와 드립니다 |
| ★★ 발달재활서비스 | 만 18세 미만 · 월 최대 25만 원 |
|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별도 제도) | |
| ★★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 고속도로 통행료 50% | |
| ★★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 ★ 무료 운전교육 · 차량 개조 상담 |
| ★ 장애인 철도 운임 할인 |
★★★ 「활동지원」과 「근로지원인」 은 다른 제도입니다.
둘 다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함께 보실 것
| 제도 | 내용 |
|---|---|
| ★★★ 의료급여 | 1종·2종 |
|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 ★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
| ★★ 재난적의료비 지원 | ★ 연간 최대 5천만 원 |
| ★★ 본인부담상한제 | ★ 넘은 금액은 돌려받습니다 |
| ★ 긴급복지 의료지원 | 회당 300만 원 이내 |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본인부담상한제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1577-1000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사전 적합 판정 전에 구입하지 마십시오
- ★★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최저」 만 지급됩니다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등록 장애인, 두 조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 ★★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른 제도(공단 급여)입니다 — 1577-1000
- ★ 보조기기 유형별로 서류가 다릅니다 — 미리 확인
- ★★ 처방전과 검사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 의사 진료가 선행됩니다
- ★★★ 내구연한이 있는 품목이 많습니다 — 재신청 시기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받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입니다.
Q. 얼마를 받나요?
★★★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입니다.
Q. 먼저 사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지자체의 사전 적합 여부 판정 이후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판정을 먼저 받으십시오.
Q. 무엇을 내나요?
★★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입니다.
★ 유형별로 다르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십시오.
Q. 건강보험인데요?
★★ 이 제도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입니다.
1577-1000으로 문의하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입니다. 상시 신청입니다.
Q. 비싼 걸 사면 더 주나요?
★★★ 아닙니다. 기준액·고시금액을 넘는 부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주민센터 방문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서비스ID SHE000000060)
-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 접수: 주민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60
★ 기준액과 품목은 고시로 바뀝니다. 129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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