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통보서가 집으로 옵니다.
★ 다만 그 통보서를 받으신 「그 해 안에」 받으셔야 합니다.
★★★ 해를 넘기시면 그 회차는 사라집니다.
세 줄로 먼저
- ★★★ 대상 —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 신청 — 신청 불필요 (★ 통보서가 옵니다)
- ★★ 기한 —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무엇을 검사하나요?
| 검사 | 대상 나이 |
|---|---|
| ★★ 건강검진 상담 (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 전원 |
| ★★★ 골밀도 검사 | ★ 66세 중 「여성」 |
| ★★★ 인지기능장애 검사 | ★ 66세 이상 |
| ★★ 생활습관평가 | 70세 |
| ★★★ 정신건강검사 | 70세 |
| ★★★ 노인신체기능 검사 (하지 기능, 평형성) | ★ 66세, 70세, 80세 |
| ★★ 폐기능검사 |
★★★ 인지기능장애 검사가 들어 있습니다.
치매를 일찍 찾는 검사입니다.
★★ 노인신체기능 검사(하지 기능·평형성)는
낙상 위험을 보는 검사입니다.
★★★ 낙상 한 번이 누워 계시는 시작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꼭 받으십시오.
★★ 66세 여성은 골밀도 검사가 이때 한 번 나옵니다.
골다공증을 여기서 찾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조건 |
|---|
| ★★★ ① 66세 이상 |
| ★★★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 |
★★ 건강보험 가입자시면 이 제도가 아니라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와 비슷한 항목)으로 받으십니다.
1577-1000에 확인하십시오.
★★★ 어느 쪽이든 66세가 되시면 검진이 나옵니다.
안 받으시는 게 손해입니다.
어떻게 받나요?
① ★★★ 신청 «필요 없습니다» ② 검진 대상자로 «통보»받습니다 (통보서가 옵니다) ③ 통보서를 들고 «검진기관»에 가십니다 ④ ★★★ «그 해 안에» 받으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 신청 불필요 |
| 신청 기한 | ★★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 문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통보서를 잃어버리셨어도 됩니다.
1577-1000에 전화하시면 대상 여부와 검진기관을 알려 드립니다.
★★ 검진기관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검진 전날 — 이것만 지키십시오
| ★★★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 (물도 조금만) |
| ★★ 아침 약은 의사와 상의 — 혈압약은 대개 소량의 물로 드십니다 |
| ★ 편한 옷, 금속 없는 옷 |
| ★★ 드시는 약 목록을 적어 가십시오 |
★★★ 금식을 안 하시면 혈당·콜레스테롤 수치가 틀어집니다.

어르신이 챙기실 것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이 글) | ★ 66세 이상 · 신청 불필요 |
| ★★★ 기초연금 | ★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 등급 신청부터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안전확인·사회참여 |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 화재·활동 감지 · 무료 설치 |
| ★★ 치매안심센터 | ★ 무료 인지선별검사 · 치료관리비 월 3만 원 |
|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 ★★ 본인부담상한제 | ★ 넘은 의료비 환급 |
| ★★ 노인일자리 | 공익형·사회서비스형 |
| ★ 지하철 무임승차 · 철도 경로할인 30% |
★★★ 이 검진에서 「인지기능장애」가 의심된다고 나오시면
바로 치매안심센터(보건소)로 가십시오. 무료 검사가 이어집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함께 보실 것
| 제도 | 내용 |
|---|---|
| ★★★ 의료급여 | 1종·2종 |
|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 ★ 사전 적합 판정을 먼저 |
|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 ★ 임신 1회당 100만 원 |
| ★★★ 재난적의료비 지원 | ★ 연간 최대 5천만 원 |
| ★★ 긴급복지 의료지원 | 회당 300만 원 이내 |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당해 연도 안에 받으셔야 합니다 — 해를 넘기면 사라집니다
- ★★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통보서가 옵니다
- ★★★ 골밀도 검사는 66세 여성, 정신건강검사는 70세로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 ★★ 전날 밤 9시 이후 금식하십시오
- ★★★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른 제도입니다 — 1577-1000
- ★ 통보서를 잃어버리셔도 1577-1000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받나요?
★★★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Q.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신청 불필요이고, 검진 대상자로 통보받으십니다.
Q.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입니다.
Q. 무엇을 검사하나요?
★ 건강검진 상담, 골밀도(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66세 이상),
생활습관평가·정신건강검사(70세), 노인신체기능(66·70·80세), 폐기능입니다.
Q. 돈이 드나요?
★★ 검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Q. 통보서를 잃어버렸는데요?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 확인됩니다.
Q. 건강보험인데요?
★★ 이 제도가 아니라 국가건강검진으로 받으십니다. 1577-1000입니다.
Q. 치매 검사도 되나요?
★★★ 인지기능장애 검사가 66세 이상 전원에게 포함됩니다.
의심 소견이 나오면 치매안심센터로 이어 가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 신청하실 것이 없습니다 — 통보서를 기다리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www.nhis.or.kr
문의 — 1577-100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서비스ID SME000000030)
- 소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030
★ 검진 항목과 연령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1577-1000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검진 예약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