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종 보통 면허 갱신(적성검사) 때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 그런데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으셨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 줄로 먼저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 2년 이내 신체검사(건강검진) 기록이 있고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합니다
나도 해당하나요?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
★ 자료의 내용입니다.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즉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최근 2년 안에 받으셨으면 됩니다.
★ 직장 건강검진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도 해당합니다.

무엇이 좋아지나요?
| 병원에 따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
| 신체검사 수수료를 아낍니다 |
| 시간이 절약됩니다 |
★ 적성검사를 하러 가시기 전에 확인해 보십시오.
모르고 병원부터 다녀오시면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요?
| 신청 기한 |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
| 접수기관 | 도로교통공단 |
★ 온라인 —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 방문 —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 문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 면허 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 더 오래 넘기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면허증에 적힌 갱신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내 건강검진 기록 확인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 The건강보험 앱 |
| 1577-1000 |
★ 최근 2년 안에 받으신 기록이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 이 사이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글도 함께 보십시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신청 없이 통보만 받으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2년 이내 신체검사(건강검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에 관한 것입니다
- 적성검사 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 병원에 다녀오시기 전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검사를 아예 안 받아도 되나요?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고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건강검진도 되나요?
건강검진 기록이 남아 있으면 됩니다. 1577-1120으로 확인하십시오.
Q. 2종인데요?
자료는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에 대한 것입니다.
Q. 어디서 하나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온라인 또는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입니다.
Q. 내 검진 기록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십시오.
Q. 갱신 기간을 넘겼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늦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바로 처리하십시오.
Q. 내 갱신 기간이 언제인가요?
면허증에 적혀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안전운전 통합민원 — https://www.safedriving.or.kr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문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서비스ID 132000000006)
- 소관: 경찰청 교통기획과
- 접수: 도로교통공단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6
★ 적용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전에 1577-1120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