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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 2년 안에 건강검진 받았으면 신체검사 안 해도 됩니다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때 2년 이내 신체검사 기록이 있으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체검사 수수료를 아낍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확인해 보십시오.

경찰청·2026-08-14

2026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 2년 안에 건강검진 받았으면 신체검사 안 해도 됩니다

1종 보통 면허 갱신(적성검사) 때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 그런데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으셨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 줄로 먼저

나도 해당하나요?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 자료의 내용입니다.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즉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최근 2년 안에 받으셨으면 됩니다.

★ 직장 건강검진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도 해당합니다.

2026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 2년 안에 건강검진 받았으면 신체검사 안 해도 됩니다 · 무엇이 좋아지나요?

무엇이 좋아지나요?

병원에 따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신체검사 수수료를 아낍니다
시간이 절약됩니다

★ 적성검사를 하러 가시기 전에 확인해 보십시오.

모르고 병원부터 다녀오시면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신청 방법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기관도로교통공단

★ 온라인 —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 방문 —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 문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 면허 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 더 오래 넘기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면허증에 적힌 갱신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26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 2년 안에 건강검진 받았으면 신체검사 안 해도 됩니다 · 내 건강검진 기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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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강검진 기록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
1577-1000

★ 최근 2년 안에 받으신 기록이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 이 사이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글도 함께 보십시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신청 없이 통보만 받으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 2년 안에 건강검진 받았으면 신체검사 안 해도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검사를 아예 안 받아도 되나요?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고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건강검진도 되나요?

건강검진 기록이 남아 있으면 됩니다. 1577-1120으로 확인하십시오.

Q. 2종인데요?

자료는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에 대한 것입니다.

Q. 어디서 하나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온라인 또는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입니다.

Q. 내 검진 기록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십시오.

Q. 갱신 기간을 넘겼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늦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바로 처리하십시오.

Q. 내 갱신 기간이 언제인가요?

면허증에 적혀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안전운전 통합민원 — https://www.safedriving.or.kr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문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이 글의 근거

★ 적용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전에 1577-1120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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