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대상자가 많지 않은 제도입니다.
★★ 그래도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남겨 두는 것이 옳다고 보아 정리했습니다.
★★★ 생활안정지원금·간병비·건강치료·맞춤형 지원에 더해
명예회복과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소송 지원까지 포함됩니다.
세 줄로 먼저
- ★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만 6천 원 (2026년 예산상 단가)
- ★ 간병비 월 372만 2천 원 · 특별지원금 4,300만 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 건강치료·맞춤형 지원 + 명예회복·손해배상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
★ 심의위원회의 결정·등록이 전제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① 생활안정지원금
| 항목 | 금액 (2026년 예산상 단가) |
|---|---|
| ★ 월 지원금 | 1,976,000원 |
| ★ 간병비 | 3,722,000원 |
| ★★ 특별지원금 | 43,000,000원 — 신규 등록 시 일시금 |
★★ 특별지원금은 관련 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등록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②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
> — 피해자별 월 평균 328만 2천 원 지원
★★ 병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간병인을 쓰실 수 있습니다.
★★ ③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구분 | 내용 |
|---|---|
|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 수요 파악하여 지원 — ★★ 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
|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 활동 보조 기구(★ 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 주거환경 개선 |
★★★ 비급여와 호스피스까지 봅니다.
★★ 전동 휠체어, 주거환경 개선(문턱 제거·손잡이 설치 등)도 포함됩니다.
★★★ ④ 법률지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 소송까지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성평등가족부 |
| 신청 기한 | 연중 — 접수기관에 문의 |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02-2100-6432

★ 함께 보실 것 — 어르신 돌봄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방문요양·주야간보호·시설급여 |
| ★ 가족요양비 | 월 233,400원 |
|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 ★ 간호사·물리치료사가 집으로 |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 화재·활동 감지 · 119 자동 연결 · 무료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안부 확인·생활 지원 |
| ★ 주거약자용 주택개조 | 안전손잡이·문턱 제거 |
| ★★ 본인부담상한제 | 1년치 초과분 환급 |
| ★★ 재난적의료비 | 최대 5천만 원 |
| ★ 기초연금 | 월 최대 34만 원대 |
| ★★ 형사·민사 무료 법률구조 |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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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심의위원회의 결정·등록이 전제입니다
- ★★ 특별지원금은 1회 한정 일시금입니다
- ★ 금액은 예산상 단가이며 매년 바뀝니다
- 성평등가족부에 문의하십시오 (02-2100-6432)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만 6천 원, 간병비 월 372만 2천 원,
특별지원금 4,300만 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입니다.
(모두 2026년 예산상 단가)
Q. 특별지원금은 매년 나오나요?
★★ 아닙니다.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등록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일시금입니다.
Q. 간병비는 병원에서만 되나요?
★★ 병원 또는 가정 둘 다 됩니다.
Q. 건강치료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 수요입니다.
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입니다.
Q. 휠체어도 되나요?
★ 맞춤형 지원에 일상생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가 포함됩니다.
Q. 소송도 도와주나요?
★★ 명예회복·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을 지원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나요?
★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100-6432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성평등가족부 — https://www.mogef.go.kr
문의 —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02-2100-6432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ID SD0000008913)
- 소관: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 근거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913
★ 금액은 예산상 단가이며 매년 바뀝니다. 02-2100-6432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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