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나갑니다.
★★★ 그런데 임신 중이시거나 아이를 키우시는 근로자께서 꼭 아셔야 합니다.
「제가 근로시간을 줄이면 회사에 월 최대 50만 원이 나옵니다」
— 이 한 마디로 시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 특히 「임신」 사유는 2주만 써도 됩니다.
세 줄로 먼저
- ★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 ★★ 장려금 월 30만 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 원
- ★★★ 일반 / 「임신」 사유 / 「육아기 10시 출근제」 세 갈래
★★ 얼마를 받나요
| 항목 | 금액 |
|---|---|
| ★ 장려금 | 월 30만 원 |
| ★★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20만 원 |
| 합계 | ★★★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든 임금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즉 회사가 임금을 덜 깎아 주면 그만큼 보전금이 나옵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임금 삭감 금지가 요건입니다)
★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도중 시작·종료 시 일할 계산합니다.

★★★ 세 갈래 — 나는 어디에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요건 |
|---|
|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 ㉯ ★★ 단축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 ㉰ ★★★ 타임레코더·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누락 월 3일 초과 시 해당 월 부지급) |
| ㉱ ★ 연장근로 제한 (★★ 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 월 부지급) |
| ㉲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
★★★ 주 15~30시간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요건 |
|---|
|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 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 ㉯ ★ 연장근로 제한 (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 부지급) |
| ㉰ ★★★ 최소 「2주」 이상 활용 |
★★★ 임신 사유는 「2주」 면 됩니다. (일반은 1개월)
★★ 취업규칙 도입 요건도 없습니다.
★★★ 입덧이 심하시거나 몸이 힘드실 때 짧게라도 쓰실 수 있습니다.
★★ ❸ 「육아기 10시 출근제」
| 요건 |
|---|
| ㉮ 단축 시작 이전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근무한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30~35시간으로 단축 |
| ㉯ ★★★ 소정근로일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하며, ★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
| ㉰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 권고사항) |
| ㉱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 (누락 월 3일 초과 시 부지급) |
| ㉲ 연장근로 제한 (월 10시간 초과 시 부지급) |
| ㉳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
★★★ 「하루 1시간」만 늦게 출근하시면 됩니다.
★★ 주 30~35시간이므로 거의 그대로 일하십니다.
★★★ 임금 삭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월급이 안 깎입니다.
★★ 아이 등원을 시키고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주가 받나요?
|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
|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또는 방문 |
| 접수기관 | ★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 ★★★ 신청 기한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
★★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12개월 이내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 근로자께 — 세 가지 중 고르십시오
★★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내 상황 | 쓸 수 있는 것 | 누가 받나 |
|---|---|---|
| ★★★ 임신 중이다 | ★ 워라밸 장려금(임신 사유) — 2주만 써도 됨 | 회사 |
| ★★★ 임신 중이다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 본인 |
| ★★★ 아이 등원을 시켜야 한다 | ★ 육아기 10시 출근제 — ★★ 임금 삭감 없음 | 회사 |
| ★★★ 아이가 초등 6학년 이하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최대 3년 | 본인 |
| ★★ 재택·시차출퇴근을 하고 싶다 | ★ 유연근무제 장려금 — ★★ 육아기 자녀 있으면 2배(월 40만) | 회사 |
| ★★ 아이가 아프다 | ★ 가족돌봄휴가·휴직 | 본인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는 내가 받는 돈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최대 3년입니다.
★★ 회사가 받는 장려금과 내가 받는 급여를 함께 말씀하시면
회사도 나도 손해가 없다는 것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챙기실 것 — 함께 보실 것
| 제도 | 내용 |
|---|---|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1인당 월 최대 50만 |
| ★★ 유연근무제 장려금 | 1인당 월 20~40만(육아기 2배) |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 보험료 80% (10인 미만) |
| ★★ 푸른씨앗(퇴직연금) | 수수료 0원 + 1인당 28만 1천 |
| ★★ 정규직 전환 지원 | 1인당 월 40~60만 (5~30인) |
| ★★ 고용유지지원금 | 지급 금품의 2/3 · ★★★ 계획서 먼저 |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분기 90~120만 × 3년 |
| ★★ 장애인 고용장려금 | 1인당 월 35~90만 · ★ 3년 소급 |
★★★ 여러 지원을 겹쳐 쓸 수 있는지는 1350에 확인하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이 필수입니다 (종이 안 됩니다)
- ★★★ 출퇴근 누락이 월 3일을 초과하면 그 달은 부지급입니다
-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면 그 달은 부지급입니다
- ★★★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십시오
- ★ 임신 사유는 2주, 나머지는 1개월 이상 활용해야 합니다
-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 삭감 금지이고 보전금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입니다
(장려금 30만 + 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
Q. 임신 중인데요?
★★★ 「임신」 사유는 2주만 써도 되고,
취업규칙 도입 요건도 없습니다.
Q. 아이 등원 때문에 늦게 출근하고 싶은데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 입니다.
하루 1시간 이상 늦게 출근하시면 되고, ★★ 임금 삭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Q. 얼마나 줄여야 하나요?
★ 일반·임신 사유는 주 15~30시간,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주 30~35시간입니다.
Q. 종이로 출퇴근을 기록하는데요?
★★★ 전자·기계적 방식이어야 합니다.
누락이 월 3일을 넘으면 그 달은 안 나옵니다.
Q. 근로자도 받나요?
★ 이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갑니다.
★★★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는 본인이 받습니다.
함께 알아보십시오.
Q.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서비스ID 149200000034)
- 소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 접수: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4
★ 금액과 요건은 매년 바뀝니다. 1350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