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임대료가 가장 싼 것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니다.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앞서 본 장기전세가 80%였으니, 그보다 훨씬 쌉니다.
대신 자격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자격을 하나씩 풀어 봅니다.
세 줄로 먼저
-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
- 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장애인 등 정해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싼가요
| 임대료 수준 | |
|---|---|
| 영구임대 | 시세의 30% |
| 국민임대 | 시세의 60~80% |
| 장기전세 | 시세의 80% |
| 민간 전월세 | 시세 그대로 |
공공임대 가운데 가장 쌉니다.

나도 들어갈 수 있나요?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등
-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⑥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 뇌병변 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요건
- 소득 100% 이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⑧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하는 분으로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분
- 소득 70% 이하 + 자산요건
⑨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⑩ 소득 5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자산요건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분
★ 지자체마다 모집 기준이 다릅니다. 위는 큰 갈래이고,
실제로는 그 공고문의 순위와 기준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방문 | 주소지 관할 기관 |
| 인터넷 | 마이홈 (myhome.go.kr) |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공고가 떴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산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 종류 비교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행복주택 | 장기전세 | |
|---|---|---|---|---|
| 임대료 | 시세 30% | 시세 60~80% | 시세 60~80% | 시세 80% |
| 주로 누구 | 수급자·취약계층 | 저소득 무주택 | 청년·신혼·대학생 |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월세 | 있음 | 있음 | 있음 | 없음 |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만 적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 경쟁이 셉니다. 임대료가 가장 싼 만큼 대기가 깁니다
-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상시 신청이 아닙니다
- 지자체마다 모집 기준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적은데 수급자는 아닙니다.
소득 50% 이하 + 자산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Q. 대기가 얼마나 긴가요?
지역과 단지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장애인인데 소득 기준이 70%인가요 100%인가요?
자료에 두 가지 기준이 모두 나옵니다. 유형에 따라 다르니 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
Q. 한부모가족이면 무조건 되나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이어야 합니다. 별도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Q. 사는 동안 소득이 오르면요?
재계약 때 자격을 다시 봅니다.
신청하러 가기
마이홈 — https://myhome.go.kr
문의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영구임대주택공급 (서비스ID 999000000023)
- 소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제1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3
★ 자격과 모집 기준은 지자체와 공고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읽고 신청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