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직 연탄으로 겨울을 나시는 집이 있습니다.
★★ 가구당 54만 6천 원입니다.
★★★ 그리고 수급자·차상위만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정도 됩니다.
★★ 「나는 수급자가 아니라서」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줄로 먼저
- ★★ 가구당 546,000원 (당초 47만 2천 → 7만 4천 원 한시 추가)
- ★★★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세 갈래 중 「어느 하나」 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 ①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 ②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 ③ 소외계층 — 여기를 꼭 보십시오
| ★★★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인 자 |
|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 ★ 소년소녀가정 |
★★★ 만 65세 이상이면 그것만으로 됩니다.
★★ 소득 조건이 따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한부모만 중위소득 60% 이하).
★★★ 어르신 혼자 연탄으로 겨울을 나시는 집이 바로 이 대상입니다.
★★ 그리고 전제 조건 —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영업용은 안 됩니다.

얼마를 받나요?
가구당 «546,000원» ※ (당초) 가구당 472,000원 → (변경) 가구당 «546,000원» 으로 «7만 4천 원» 한시적 추가 지원
★★ 연탄 한 장에 800원대라고 보면 600장 이상입니다.
★★★ 한 겨울 나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쿠폰(이용권) 으로 나옵니다. 현금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직접 신청 |
| 신청 기한 | ★★ 해마다 정해집니다 |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743
★★ 읍·면·동 주민센터에도 문의하십시오.
연탄쿠폰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통 여름~가을(7~10월) 에 신청을 받습니다.
겨울이 되어 추워진 뒤에 알아보시면 늦습니다.
★ 여름에 미리 주민센터에 물어보십시오.
★★★ 겨울 난방 지원 — 전부 정리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누가 |
|---|---|---|
| ★★ 연탄쿠폰 | ★ 가구당 546,000원 | 수급자·차상위·만 65세 이상·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정 |
| ★★★ 에너지바우처 | ★ 여름·겨울 냉난방비 | 수급자 +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
| ★★ 긴급복지 연료비 | ★ 월 15만 원 (10~3월) | 위기 시 · 129 |
| ★★ 긴급복지 전기요금 | ★ 체납 50만 원(1회) | 위기 시 · 129 |
| ★★ 전기요금 복지할인 | ★ 월 정액 | 장애인·유공자·다자녀·기초생활 |
| ★ 도시가스 요금 경감 | ||
| ★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 월 4,000~10,000원 · ★ 한 번 신청하면 자동 갱신 | |
| ★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 ★ 소득 무관 · 절감률만큼 요금 차감 | 누구나 |
|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23만 원 상당 | 수급자·차상위 등 |
|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 자부담 5만 원 | |
| ★★ 고효율 LED 지원 | 조명 교체 |
★★★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은 중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주민센터에 물어보십시오.
★★ 보통 연탄을 쓰시면 연탄쿠폰, 그 외는 에너지바우처입니다.

★★ 연탄을 때실 때 — 안전
★★★ 연탄가스(일산화탄소) 중독은 지금도 사람이 죽습니다.
| ① ★★★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다십시오 (몇만 원입니다) |
| ② ★★ 연통 이음새를 해마다 점검하십시오 — 여기서 샙니다 |
| ③ ★ 환기를 반드시 하십시오 |
| ④ ★★ 연통이 꺾이거나 눌리지 않았는지 보십시오 |
| ⑤ ★★★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면 즉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
★★★ 소방서나 지자체에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무료로 나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소방서에 물어보십시오.
★★ 연탄 나눔 봉사단체가 겨울에 연탄을 배달해 주기도 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만 65세 이상이면 그것만으로 대상입니다
- ★★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 으로 쓰셔야 합니다
- ★★★ 신청 시기가 여름~가을입니다 — 겨울에 알아보시면 늦습니다
-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 확인
- ★★★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다십시오
- ★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가구당 546,000원입니다.
(당초 472,000원 → 7만 4천 원 한시 추가)
Q. 수급자가 아닌데요?
★★★ 만 65세 이상, 장애인,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소년소녀가정도 대상입니다.
Q. 나이만 되면 되나요?
★★★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이면 소외계층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쓰셔야 합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 보통 여름~가을입니다. 주민센터에 물어보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743입니다.
Q. 에너지바우처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중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확인하십시오.
Q. 현금으로 주나요?
★ 쿠폰(이용권) 입니다.
Q. 연탄가스가 걱정됩니다.
★★★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다십시오.
주민센터·소방서에서 무료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 https://www.komir.or.kr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743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연탄쿠폰 (서비스ID 145000000111)
- 소관: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111
★ 금액과 신청 시기는 해마다 바뀝니다. 033-736-5743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