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입니다.
★★★ 소득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록 여성장애인이면 됩니다.
★★ 그리고 임신 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하신 경우도 포함됩니다.
★★★ 가장 힘드실 때인데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세 줄로 먼저
- ★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도 포함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 ★★ 출산한 자 |
|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 등록 여성장애인이면 됩니다.
★★ 장애 유형 제한이 없습니다.
★★★ 소득 조건이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29에 확인해 보십시오.
★ 안 되는 경우
| ✗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 |
| ✓ ★★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경우는 제외(즉 합법적인 경우는 지원) |
★★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경우는 지원됩니다.

얼마를 받나요?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태아 1인 기준이므로
쌍둥이면 24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129에 확인하십시오.
★★ 유산·사산의 경우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챙겨 가실 것
| ★ 장애인등록증 |
| ★★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 확인 서류 |
| ★★★ 유산·사산의 경우 —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 16주 이상 확인) |
| 통장 사본, 신분증 |
★★★ 유산·사산이시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꼭 받아 두십시오.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하실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 ★ 태아 1인당 120만 원 · 유산·사산 포함 |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 · ★ 소득 무관 |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 1세 월 50만 · ★ 소득 무관 |
| ★ 아동수당 | 월 10만 (0~7세) |
| ★★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 단태아 100만 · 다태아 140만 |
|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 수급자 · 태아당 100만 + 분만취약지 20만 |
|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1인당 70만 |
| ★★ 긴급복지 해산비 | ★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1인당 70만 |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 첫째부터 12개월 · 상한 폐지 |
| ★ 산후조리 도우미 | 건강관리사 파견 |
|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 상담·역량강화·자조모임 |
| ★★ 장애인 활동지원 | 월 최대 480시간 |
★★★ 위의 여러 지원이 「중복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물어보십시오.
★★ 첫아이를 낳으시면
출산비용 120만 + 첫만남 200만 + 진료비 100만 + 부모급여 월 100만입니다.

★★ 유산·사산을 겪으셨다면
★★★ 이 지원은 유산·사산도 대상입니다.
★★ 그 밖에도 함께 보실 것이 있습니다.
| 제도 | 내용 |
|---|---|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 ★ 120만 원 (16주 이상 유산·사산) |
| ★★ 해산급여 | ★ 사산·유산도 포함 (수급자) |
|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 ★ 유산 및 사산 포함 |
| ★★ 출산전후휴가 급여(유산·사산휴가) | 근로자 |
| ★★★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 ★ 무료 · 1577-0199 |
★★★ 마음이 무너지셨으면 「1577-0199」 입니다. 무료입니다.
★★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도 대상입니다 —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 ★ 인공 임신중절은 원칙적으로 제외(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예외)
- ★★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다른 출산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함께 신청하십시오
- ★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입니다.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29에 확인하십시오.
Q. 유산했는데요?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하신 경우도 대상입니다.
병원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Q. 쌍둥이인데요?
★★ 태아 1인 기준이므로 129에 확인하십시오.
Q. 다른 출산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진료비 등은
소득과 관계없이 나옵니다. 함께 신청하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Q. 무엇을 가져가나요?
★ 장애인등록증, 출생증명서(또는 유산·사산 진단서),
통장 사본, 신분증입니다.
Q.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입니다. 무료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서비스ID GMW000000260)
-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 접수: 주민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260
★ 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129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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