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00만 원, 한 번에 나옵니다. 갚지 않습니다.
★★ 다만 격년제입니다. 2년에 한 번입니다.
★★★ 그리고 신청 전에 「예술활동증명」 을 먼저 끝내 두셔야 합니다.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세 줄로 먼저
- ★ 300만 원 일시금 · ★★ 격년제(2년에 한 번)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 ★★★ 예술활동증명 완료가 전제 조건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
|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 중위소득 120% 는 생각보다 넉넉한 기준입니다.
「나는 안 되겠지」 하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 「예술활동증명」부터 하십시오
★★★ 이것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합니다.
★★ 활동 실적(공연·전시·출판·발표 등)이나 수입 자료로 증명합니다.
★ 분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 등입니다.
★★★ 심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공고가 났을 때 시작하시면 늦습니다.
★ 지금 미리 해 두십시오.
★★ 예술활동증명을 해 두시면 이 지원 말고도
예술인 고용보험·창작지원금·예술인 심리상담 등
여러 문이 함께 열립니다.
얼마나, 언제 받나요?
«300만 원» (일시금) «격년제» — 2년에 한 번
★★ 한 번 받으시면 다음 해에는 못 받습니다.
★ 일시금입니다. 나눠서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 ★ 신청 기한 |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
| 접수기관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매년 상반기입니다. 공고를 놓치지 마십시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즐겨찾기 해 두십시오.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선정 기준은 사업공고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 예술인이 챙기실 것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예술활동준비금 | ★ 300만 원 일시금 · 격년제 |
| ★★ 예술인 고용보험 | ★★★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예술인 창작준비·창작지원 | 공고 확인 |
| 예술인 심리상담 | ★ 무료 |
| ★ 문화누리카드 | 연 14만 원대 |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월 50만 × 6개월 |
| ★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 ★ 절반 · 평생 12개월 |
| ★★ 햇살론유스 | 만 19~34세 · 1,200만 · ★ 배려대상자 1.9% |
| 미소금융 생계자금 | 4.5% 이내 |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 129, 24시간 |
| ★ 주거안정 월세대출 | 연 1.0~1.3% |
★★★ 「예술인 고용보험」 을 반드시 함께 보십시오.
★★ 프리랜서 예술인도 계약을 맺고 일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술인이 가입 대상인 줄 모르고 지나갑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되시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절반, 평생 12개월)을 보십시오.
★ 예술활동증명을 해 두면 열리는 문
| ★ 예술활동준비금 (이 글) |
| ★★ 예술인 고용보험 |
| ★ 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다수 |
| 예술인 심리상담·의료비 |
| 예술인 대상 융자 |
| 예술인 파견지원 |
★★★ 증명 하나가 여러 지원의 열쇠입니다.
지금 신청하실 지원이 없어도 미리 해 두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예술활동증명을 먼저 완료하셔야 합니다 — 시간이 걸립니다
- ★★ 격년제입니다. 2년에 한 번입니다
- ★ 매년 상반기 공고입니다 — 놓치면 1년 기다립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 ★ 선정 기준은 그해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300만 원입니다. 일시금으로 한 번에 나옵니다.
Q. 갚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지원금입니다.
Q. 매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격년제입니다. 2년에 한 번입니다.
Q. 예술활동증명이 뭔가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는 절차입니다.
활동 실적이나 수입 자료로 내가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이것 없이는 신청이 안 됩니다.
Q. 소득 기준은요?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 매년 상반기에 공고가 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입니다. 02-3668-0200으로 문의하십시오.
Q. 프리랜서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예술인 고용보험」 을 보십시오.
계약을 맺고 일하시면 가입 대상일 수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https://www.kawf.kr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 https://www.kawfartist.kr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서비스ID 999000000038)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 근거 법령: 예술인 복지법
- 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8
★ 금액·기준·일정은 매년 공고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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