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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2026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총정리 | 사립유치원 월 28만 원 + 방과후 7만 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사립 28만 원·국공립 10만 원, 방과후과정비 별도. 저소득층은 20만 원을 더 받습니다.

교육부·2026-10-01

2026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총정리 | 사립유치원 월 28만 원 + 방과후 7만 원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은 유치원 교육비를 나라가 내주는 제도입니다.

★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면 이것,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입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세 줄로 먼저

나도 받을 수 있나요?

국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입니다.

나이 기준 (2026. 3. 1 ~ 2027. 2. 28 적용)

나이출생일
5세2020. 1. 1 ~ 2020. 12. 31
4세2021. 1. 1 ~ 2021. 12. 31
3세2022. 1. 1 ~ 2023. 2. 28

★ 20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3세반에 들어간 유아도 대상입니다.

★ 취학을 유예한 경우 — 취학 대상 아동(2019. 1. 1~12. 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면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취학유예 통지서를 내야 합니다.

★ 단,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총정리 | 사립유치원 월 28만 원 + 방과후 7만 원 · 얼마나 받나요?

얼마나 받나요?

교육비 (월)

금액
사립유치원280,000원
국공립유치원100,000원

방과후과정비 (월)

금액
사립유치원70,000원
국공립유치원50,000원

★ 저소득층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월 20만 원을 더 받습니다.

법정저소득층이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정입니다.

★ 사립 기준으로 계산하면 28만 + 7만 + 20만 = 월 55만 원입니다.

★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료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해외 체류 31일입니다. 아동수당(90일)보다 훨씬 짧습니다. 조심하십시오.

★★ 자격이 중지되면 — 소급이 안 됩니다

자료의 문장을 그대로 옮깁니다.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 해외에 다녀오신 뒤 재신청을 잊으면 그 기간은 영영 못 받습니다.

돌아오시면 바로 재신청하십시오.

2026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총정리 | 사립유치원 월 28만 원 + 방과후 7만 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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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길
온라인복지로 (bokjiro.go.kr)
방문읍·면·동 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상시 신청입니다. 신청인은 아동의 보호자입니다.

★ 온라인은 부모만 됩니다

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부모가 아닌 보호자 —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 로 가셔야 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총정리 | 사립유치원 월 28만 원 + 방과후 7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 제도입니다. 유아학비는 유치원입니다. 중복 안 됩니다.

Q. 사립이 국공립보다 많은 이유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립 28만 원 · 국공립 10만 원입니다.

Q. 방과후과정비는 자동으로 나오나요?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면 별도로 지원됩니다. 사립 7만 원 · 국공립 5만 원입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얼마인가요?

사립에 다니면 교육비 28만 + 방과후 7만 + 저소득층 추가 20만 = 55만 원입니다.

Q. 한 달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되나요?

31일째 되는 날 자격이 중지됩니다. 30일 이내로 다녀오시거나, 돌아와서 바로 재신청하십시오.

Q. 할머니가 키우는데 온라인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부모만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조부모는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Q. 2023년 2월생인데 3세반에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2023년 1~2월생으로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 — 교육부 02-6222-6060 / 0079에듀콜 1544-0079 (5번 → 1번)

이 글의 근거

★ 나이 기준은 매 학년도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에 그 해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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