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은 유치원 교육비를 나라가 내주는 제도입니다.
★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면 이것,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입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세 줄로 먼저
- 사립 28만 원 · 국공립 10만 원 (교육비, 월)
- 방과후과정비 사립 7만 원 · 국공립 5만 원 별도
- ★ 사립유치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은 20만 원 추가
나도 받을 수 있나요?
국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입니다.
나이 기준 (2026. 3. 1 ~ 2027. 2. 28 적용)
| 나이 | 출생일 |
|---|---|
| 5세 | 2020. 1. 1 ~ 2020. 12. 31 |
| 4세 | 2021. 1. 1 ~ 2021. 12. 31 |
| 3세 | 2022. 1. 1 ~ 2023. 2. 28 |
★ 20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3세반에 들어간 유아도 대상입니다.
★ 취학을 유예한 경우 — 취학 대상 아동(2019. 1. 1~12. 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면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취학유예 통지서를 내야 합니다.
★ 단,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교육비 (월)
| 금액 | |
|---|---|
| 사립유치원 | 280,000원 |
| 국공립유치원 | 100,000원 |
방과후과정비 (월)
| 금액 | |
|---|---|
| 사립유치원 | 70,000원 |
| 국공립유치원 | 50,000원 |
★ 저소득층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월 20만 원을 더 받습니다.
법정저소득층이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정입니다.
★ 사립 기준으로 계산하면 28만 + 7만 + 20만 = 월 55만 원입니다.
★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료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 제외 |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 해외 체류 31일입니다. 아동수당(90일)보다 훨씬 짧습니다. 조심하십시오.
★★ 자격이 중지되면 — 소급이 안 됩니다
자료의 문장을 그대로 옮깁니다.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 해외에 다녀오신 뒤 재신청을 잊으면 그 기간은 영영 못 받습니다.
돌아오시면 바로 재신청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온라인 | 복지로 (bokjiro.go.kr) |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상시 신청입니다. 신청인은 아동의 보호자입니다.
★ 온라인은 부모만 됩니다
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부모가 아닌 보호자 —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 로 가셔야 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어린이집 보육료·가정 양육수당과 중복 안 됩니다 — 하나만 고르십시오
- 해외 체류 31일째에 자격이 중지됩니다
- 중지 후에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하고 소급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 제도입니다. 유아학비는 유치원입니다. 중복 안 됩니다.
Q. 사립이 국공립보다 많은 이유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립 28만 원 · 국공립 10만 원입니다.
Q. 방과후과정비는 자동으로 나오나요?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면 별도로 지원됩니다. 사립 7만 원 · 국공립 5만 원입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얼마인가요?
사립에 다니면 교육비 28만 + 방과후 7만 + 저소득층 추가 20만 = 55만 원입니다.
Q. 한 달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되나요?
31일째 되는 날 자격이 중지됩니다. 30일 이내로 다녀오시거나, 돌아와서 바로 재신청하십시오.
Q. 할머니가 키우는데 온라인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부모만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조부모는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Q. 2023년 2월생인데 3세반에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2023년 1~2월생으로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 — 교육부 02-6222-6060 / 0079에듀콜 1544-0079 (5번 → 1번)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서비스ID 000000465790)
- 소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적용 기간: 2026. 3. 1 ~ 2027. 2. 28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000000465790
★ 나이 기준은 매 학년도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에 그 해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