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은 회사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무급입니다.
대신 고용센터가 급여를 줍니다. 이것이 육아휴직급여입니다.
★ 그리고 부모가 함께 쓰면 금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걸 모르고 한 사람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줄로 먼저
- 1~3개월 월 상한 250만 원(통상임금 100%) · 4~6개월 200만 원 · 7개월부터 160만 원
- ★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이 250 →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 고용보험 180일 이상
이 제도가 무엇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없음
즉 회사는 자리를 비워 주는 것까지가 의무이고,
돈은 고용센터가 줍니다. 그게 육아휴직급여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
|---|---|
| ①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 ②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③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 ②의 180일에서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한 분은 180일을 새로 채워야 합니다.
누가 쓸 수 있나요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성 보호 목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아빠도 됩니다. 「근로자」이면 됩니다.
얼마나 받나요?
기본 — 혼자 쓸 때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 함께 쓸 때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 로 올라가고 상한이 이렇게 커집니다.
| 월 상한 | |
|---|---|
| 첫 1개월 | 250만 원 |
| 첫 2개월 | 250만 원 |
| 첫 3개월 | 300만 원 |
| 첫 4개월 | 350만 원 |
| 첫 5개월 | 400만 원 |
| 첫 6개월 | 450만 원 |
★ 한 사람만 썼다면 3개월째에 250만 원이지만,
둘이 함께 쓰면 3개월째에 300만 원, 6개월째엔 450만 원입니다.
★ 조건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일반보다 50만 원 높습니다.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나요?
1년이 기본이고, 아래에 해당하면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한이 두 겹입니다
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신청 가능 → 시작하자마자는 못 냅니다 ②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에 신청 → 이걸 넘기면 못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끝난 뒤 12개월이 진짜 마감입니다. 이걸 넘기면 끝입니다.
| 길 | |
|---|---|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
| 방문 |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회사는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받습니다
- 30일 미만으로 쓰면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서 과거 실업급여 인정기간은 빠집니다
-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만 됩니다
-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한액이 있으므로 통상임금이 높아도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빠도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조건은 「근로자」이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Q. 부부가 동시에 써야 450만 원인가요?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에 적용됩니다. 상한은 달마다 올라 6개월째에 450만 원입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180일이 되나요?
그때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하고 다시 셉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Q. 휴직 시작하자마자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1년 6개월은 누구나 되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일 때입니다.
Q. 통상임금이 400만 원인데 100% 받나요?
상한이 있습니다. 1~3개월은 250만 원이 상한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고용보험 — https://www.ei.go.kr
관할 고용센터 방문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육아휴직급여 (서비스ID 999000000008)
- 소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8
★ 상한액과 지급률은 바뀝니다.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그 해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