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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 첫 3개월 월 250만 원, 부부 함께 쓰면 450만 원

만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고용센터가 급여를 줍니다. 1~3개월 월 상한 250만 원, 부모가 함께 쓰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고용노동부·2026-09-27

2026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 첫 3개월 월 250만 원, 부부 함께 쓰면 450만 원

육아휴직은 회사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무급입니다.

대신 고용센터가 급여를 줍니다. 이것이 육아휴직급여입니다.

★ 그리고 부모가 함께 쓰면 금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걸 모르고 한 사람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줄로 먼저

이 제도가 무엇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없음

즉 회사는 자리를 비워 주는 것까지가 의무이고,

돈은 고용센터가 줍니다. 그게 육아휴직급여입니다.

2026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 첫 3개월 월 250만 원, 부부 함께 쓰면 450만 원 · 나도 받을 수 있나요?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①「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②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③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②의 180일에서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한 분은 180일을 새로 채워야 합니다.

누가 쓸 수 있나요

★ 아빠도 됩니다. 「근로자」이면 됩니다.

얼마나 받나요?

기본 — 혼자 쓸 때

기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 함께 쓸 때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 로 올라가고 상한이 이렇게 커집니다.

월 상한
첫 1개월250만 원
첫 2개월250만 원
첫 3개월300만 원
첫 4개월350만 원
첫 5개월400만 원
첫 6개월450만 원

★ 한 사람만 썼다면 3개월째에 250만 원이지만,

둘이 함께 쓰면 3개월째에 300만 원, 6개월째엔 450만 원입니다.

★ 조건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기간지급률월 상한
첫 3개월통상임금 100%30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

★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일반보다 50만 원 높습니다.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나요?

1년이 기본이고, 아래에 해당하면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2026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 첫 3개월 월 250만 원, 부부 함께 쓰면 450만 원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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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한이 두 겹입니다

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신청 가능
  → 시작하자마자는 못 냅니다
②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에 신청
  → 이걸 넘기면 못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끝난 뒤 12개월이 진짜 마감입니다. 이걸 넘기면 끝입니다.

길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방문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 첫 3개월 월 250만 원, 부부 함께 쓰면 45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아빠도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조건은 「근로자」이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Q. 부부가 동시에 써야 450만 원인가요?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에 적용됩니다. 상한은 달마다 올라 6개월째에 450만 원입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180일이 되나요?

그때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하고 다시 셉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Q. 휴직 시작하자마자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1년 6개월은 누구나 되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일 때입니다.

Q. 통상임금이 400만 원인데 100% 받나요?

상한이 있습니다. 1~3개월은 250만 원이 상한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고용보험 — https://www.ei.go.kr

관할 고용센터 방문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상한액과 지급률은 바뀝니다.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그 해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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