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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유연근무제 장려금 총정리 | 육아기 자녀 있으면 2배

재택·원격·시차출퇴근·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육아기 자녀가 있으면 2배입니다.

고용노동부·2026-09-19

2026 유연근무제 장려금 총정리 | 육아기 자녀 있으면 2배

★ 이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나갑니다.

★★★ 그런데 아이를 키우며 일하시는 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제가 시차출퇴근을 쓰면 회사가 월 40만 원을 받습니다」

— 이 한 마디가 육아 시간을 만드는 카드가 됩니다.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의 2배입니다.

세 줄로 먼저

얼마나 받나요?

유연근무 유형요건지원
★ 재택근무 · 원격근무월 4일 이상 활용20만 원
★★ 육아기 시차출퇴근월 4일 이상 활용★★★ 20만 원 × 2배 = 40만 원
★ 선택근무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 원

★★★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 대비 2배 지원됩니다.

★★ 월 4일이면 주 1회꼴입니다.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최대 1년
★★ 한도피보험자 수의 30% (★ 70명 한도)

★★ 직원 10명이면 3명까지입니다.

2026 유연근무제 장려금 총정리 | 육아기 자녀 있으면 2배 · 어떤 사업주가 받나요?

어떤 사업주가 받나요?

★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유연근무 유형 —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 지원 요건 — 꼭 맞추셔야 합니다

★ 공통 요건

①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 ★★★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관리

★★★ ②·③번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 근로계약서를 고쳐 두셔야 하고,

출퇴근 기록을 전자적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종이 장부는 안 됩니다.

★ 선택근무제 추가 요건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② ★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시차출퇴근 요건

> ★★★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쓰셔야 지원됩니다.

★★ 신청 절차

① 사업주 «사업계획서 제출»
  ↓
② 고용센터 «심사·승인»
  ↓
③ 사업주 «제도 도입·활용»
  ↓
④ 사업주 «지원금 신청»
  ↓
⑤ 고용센터 «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

★★★ ①·②번이 먼저입니다.

제도를 먼저 쓰고 나중에 신청하면 안 됩니다.

★ 제출 서류 — 「유연근무 장려금」 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신청서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어디서★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방문
접수기관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026 유연근무제 장려금 총정리 | 육아기 자녀 있으면 2배 · 아이를 키우며 일하시는 분께
광고

★★★ 아이를 키우며 일하시는 분께

★★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제도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초등 6학년까지 · 최대 3년
★★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월 250만 · 부부 함께 쓰면 더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유연근무제 장려금★ 회사에 월 40만(육아기 2배)
★ 아이돌봄서비스★ 집으로 와서 봐 줍니다
★★ 연장형 보육료★ 야간연장 2026. 3.부터 한도 없이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12개월 · 상한 폐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를 꼭 함께 보십시오.

초등학교 6학년까지, 최대 3년입니다.

★★ 유연근무 장려금은 회사가 받고,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내가 받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 둘 다 되는지 1350에 물어보십시오.

사업주가 챙기실 것 — 함께 보실 것

제도내용
★ 유연근무제 장려금1인당 월 20~40만 × 최대 1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보험료 80% (10인 미만)
★★ 정규직 전환 지원1인당 월 40~60만 (5~30인)
★★ 고용유지지원금지급 금품의 2/3 · ★★★ 계획서 먼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분기 90~120만 × 3년
★ 장애인 고용장려금
★ 청년고용연계자금7천만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유연근무제 장려금 총정리 | 육아기 자녀 있으면 2배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재택·원격·육아기 시차출퇴근은 월 20만 원,

선택근무는 월 30만 원입니다.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2배입니다.

Q. 육아기가 몇 살까지인가요?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Q. 몇 번 써야 하나요?

★ 재택·원격·시차출퇴근은 월 4일 이상,

선택근무는 월 6시간 이상 단축(단축일에 1시간 이상)입니다.

Q. 근로자도 받나요?

★ 이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갑니다.

★★★ 다만 회사에 알려 주시면 유연근무 이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Q. 종이로 출퇴근을 기록하는데요?

★★★ 전자적·기계적 방식이어야 합니다.

Q. 먼저 쓰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승인이 먼저입니다.

Q. 몇 명까지 되나요?

★ 피보험자 수의 30%(70명 한도)이고, 최대 1년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금액과 요건은 매년 바뀝니다. 1350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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