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나갑니다.
★★★ 그런데 아이를 키우며 일하시는 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제가 시차출퇴근을 쓰면 회사가 월 40만 원을 받습니다」
— 이 한 마디가 육아 시간을 만드는 카드가 됩니다.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의 2배입니다.
세 줄로 먼저
- ★ 재택·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4일 이상 활용 시 20만 원
- ★★★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2배
- ★ 선택근무 — 월 6시간 이상 단축 시 30만 원
얼마나 받나요?
| 유연근무 유형 | 요건 | 지원 |
|---|---|---|
| ★ 재택근무 · 원격근무 | 월 4일 이상 활용 | 20만 원 |
| ★★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4일 이상 활용 | ★★★ 20만 원 × 2배 = 40만 원 |
| ★ 선택근무 |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30만 원 |
★★★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 대비 2배 지원됩니다.
★★ 월 4일이면 주 1회꼴입니다.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 ★★ 한도 | 피보험자 수의 30% (★ 70명 한도) |
★★ 직원 10명이면 3명까지입니다.

어떤 사업주가 받나요?
| ★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 유연근무 유형 —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 지원 요건 — 꼭 맞추셔야 합니다
★ 공통 요건
| ①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 ②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③ ★★★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관리 |
★★★ ②·③번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 근로계약서를 고쳐 두셔야 하고,
출퇴근 기록을 전자적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종이 장부는 안 됩니다.
★ 선택근무제 추가 요건
|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 ② ★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
| ③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
★★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시차출퇴근 요건
> ★★★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쓰셔야 지원됩니다.
★★ 신청 절차
① 사업주 «사업계획서 제출» ↓ ② 고용센터 «심사·승인» ↓ ③ 사업주 «제도 도입·활용» ↓ ④ 사업주 «지원금 신청» ↓ ⑤ 고용센터 «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
★★★ ①·②번이 먼저입니다.
제도를 먼저 쓰고 나중에 신청하면 안 됩니다.
★ 제출 서류 — 「유연근무 장려금」 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신청서
| 신청 방법 | ★ 온라인 또는 방문 |
| 어디서 | ★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방문 |
| 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아이를 키우며 일하시는 분께
★★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 초등 6학년까지 · 최대 3년 |
| ★★ 육아휴직급여 | ★ 첫 3개월 월 250만 · 부부 함께 쓰면 더 |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
| ★★ 유연근무제 장려금 | ★ 회사에 월 40만(육아기 2배) |
| ★ 아이돌봄서비스 | ★ 집으로 와서 봐 줍니다 |
| ★★ 연장형 보육료 | ★ 야간연장 2026. 3.부터 한도 없이 |
|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 첫째부터 12개월 · 상한 폐지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를 꼭 함께 보십시오.
초등학교 6학년까지, 최대 3년입니다.
★★ 유연근무 장려금은 회사가 받고,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내가 받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 둘 다 되는지 1350에 물어보십시오.
사업주가 챙기실 것 — 함께 보실 것
| 제도 | 내용 |
|---|---|
| ★ 유연근무제 장려금 | 1인당 월 20~40만 × 최대 1년 |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 보험료 80% (10인 미만) |
| ★★ 정규직 전환 지원 | 1인당 월 40~60만 (5~30인) |
| ★★ 고용유지지원금 | 지급 금품의 2/3 · ★★★ 계획서 먼저 |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분기 90~120만 × 3년 |
| ★ 장애인 고용장려금 | |
| ★ 청년고용연계자금 | 7천만 |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사업계획서 제출 → 승인 → 활용 순서입니다
- ★★★ 출퇴근을 전자적·기계적으로 기록하셔야 합니다
- ★★ 근로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규정하셔야 합니다
-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이어야 합니다
-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만 됩니다
- ★ 한도는 피보험자 수의 30%(70명 한도), 최대 1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재택·원격·육아기 시차출퇴근은 월 20만 원,
선택근무는 월 30만 원입니다.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2배입니다.
Q. 육아기가 몇 살까지인가요?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Q. 몇 번 써야 하나요?
★ 재택·원격·시차출퇴근은 월 4일 이상,
선택근무는 월 6시간 이상 단축(단축일에 1시간 이상)입니다.
Q. 근로자도 받나요?
★ 이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갑니다.
★★★ 다만 회사에 알려 주시면 유연근무 이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Q. 종이로 출퇴근을 기록하는데요?
★★★ 전자적·기계적 방식이어야 합니다.
Q. 먼저 쓰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승인이 먼저입니다.
Q. 몇 명까지 되나요?
★ 피보험자 수의 30%(70명 한도)이고, 최대 1년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서비스ID 149200000083)
- 소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 접수: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83
★ 금액과 요건은 매년 바뀝니다. 1350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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