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 1.3%.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공유형 모기지가 그 금리를 줍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정부와 나눕니다.
이 글에서는 그 거래가 나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세 줄로 먼저
- 수익공유형 — 금리 1.8% 고정, 집값의 최대 70%(2억 한도)
- 손익공유형 — 금리 처음 5년 1.3%, 이후 2.3%. 집값의 최대 40%(2억 한도)
- 팔 때 이익(또는 손실)을 정부와 나눕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 |
|---|---|
| 누구 |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
| 소득 | 부부 합산 6,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는 7,000만 원 이하) |
어떤 집을 살 때 되나요?
지역과 집에 조건이 있습니다.
| 기준 | |
|---|---|
| 지역 | 수도권 · 지방광역시 · 세종시 · 인구 50만 이상 도시 |
| 집 | 공동주택(아파트 등) |
| 넓이 | 전용면적 85㎡ 이하 |
| 값 | 6억 원 이하 |
★ 읍·면 지역이나 단독주택은 안 됩니다. 공동주택만 됩니다.

★ 두 가지 방식 — 무엇이 다른가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느냐가 전부입니다.
| 수익공유형 | 손익공유형 | |
|---|---|---|
| 금리 | 1.8% 고정 | 처음 5년 1.3%, 이후 2.3% 고정 |
| 한도 | 집값의 최대 70% (2억) | 집값의 최대 40% (2억) |
| 갚는 방식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20년 만기일시상환 |
| 나누는 것 | 이익 | 이익과 손실 |
수익공유형 — 많이 빌리고, 오르면 나눈다
집값의 70%까지 빌릴 수 있어 목돈이 적어도 됩니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습니다.
손익공유형 — 금리가 더 싸고, 손실도 나눈다
처음 5년이 1.3% 입니다. 대신 40%까지만 빌려줍니다.
20년 뒤 한꺼번에 갚는 구조라 매달 이자만 냅니다.
★ 손실도 나눕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정부가 함께 부담합니다.
집값이 내릴까 걱정되는 분께는 이쪽이 안전합니다.
★ 팔 때 어떻게 되나요
집을 팔거나 대출이 만기가 되면, 그동안의 매각손익을 정부와 나눕니다.
집을 5억에 사서 7억에 팔았다 → 오른 2억을 정부와 나눕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
★ 5년 안에 팔면 조기상환수수료가 붙습니다.
짧게 살다 팔 생각이라면 이 제도가 안 맞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무엇이 다른가요
| 공유형 모기지 | 디딤돌 대출 | |
|---|---|---|
| 금리 | 1.3 ~ 1.8% | 2.45 ~ 3.55% |
| 한도 | 2억 원 | 2.5억 (신혼·2자녀 4억) |
| 집값 상한 | 6억 원 | 5억 (생애최초·2자녀 6억) |
| 지역 | 도시 지역만 | 제한 덜함 |
| 집값이 오르면 | 정부와 나눔 | 전부 내 것 |
금리를 아끼는 대신 오른 값의 일부를 내주는 거래입니다.
★ 집값이 크게 오를 것 같으면 디딤돌, 금리 부담을 줄이고 싶고 집값이 걱정되면 공유형.
이렇게 갈립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합니다.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서류가 많습니다
공통 필수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만)
-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 소득 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세무서 발행)
- 재직 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 무소득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매수 예정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본인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등)
해당되면 더
- 신혼가구(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 예정이면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장애인 가구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원
(신청인·배우자·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 다문화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 매매계약서 원본 — 심사 승인 후 대출약정 때 제출 (심사 단계에서는 아님)
-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 매매계약서는 나중에 냅니다. 심사부터 받고 계약해도 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집값이 오르면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이 제도의 값입니다
- 5년 안에 팔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 공동주택만 됩니다. 단독주택·빌라는 안 됩니다
- 인구 50만 이상 도시 등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 손익공유형은 만기일시상환이라 20년 뒤 목돈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나눠야 하나요?
지분 비율에 따릅니다. 정확한 비율은 은행에서 상담하셔야 합니다.
Q. 집값이 떨어지면요?
손익공유형은 정부가 손실도 나눠 집니다.
수익공유형은 이익만 나눕니다.
Q. 중간에 일반 대출로 바꿀 수 있나요?
조건이 복잡합니다. 은행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디딤돌과 같이 쓸 수 있나요?
따로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은행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상담받으십시오.
Q. 빌라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이어야 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수탁은행 — 우리 · 국민 · 신한
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공유형모기지 융자 (서비스ID 161300000001)
- 소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01
★ 금리·한도·지분 비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은행에서 그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대출을 알선하거나 상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