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도 무섭지만 돈이 더 무섭습니다.
★★★ 소아 암환자는 연 최대 3,000만 원입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 나옵니다.
★★ 성인은 연 최대 300만 원, 최대 3년 연속입니다.
★★★ 그리고 병원이 아니라 「보건소」 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세 줄로 먼저
- ★ 성인 — 연 최대 300만 원, 최대 3년(연속)
- ★★★ 소아(만 18세 미만) — 연 최대 3,000만 원, 만 18세까지
- ★★ 신청은 병원이 아니라 「주소지 보건소」
얼마나 받나요?
★ 성인 암환자
| 대상 |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
| 금액 | ★ 연간 최대 300만 원 |
| 기간 | ★ 최대 3년(연속) |
★★ 3년을 다 채우면 최대 900만 원입니다.
★★★ 소아 암환자
| 대상 |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에 해당하는 분 |
| 금액 | ★★★ 연간 최대 3,000만 원 |
| 기간 | ★★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 성인의 10배입니다.
★★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도 됩니다.
소아는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만이 아니라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에 맞는 분도 대상입니다.
★ 즉 일반 가정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보건소에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성인 암환자
| ★ 의료급여수급자 |
|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단,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 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 2021년 7월 1일부터 사업이 개편되었습니다.
국가암검진을 통한 경로는 2021년 6월까지의 검진에 한정됩니다.
★★★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반드시 「주소지 보건소」에 문의하십시오.
자료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아 암환자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인 자 |
| ★ 이전년도 등록·지원자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 ★ 의료급여수급자 |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
★★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입니다. 생일에 딱 끊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주소지 보건소 |
| 신청 기한 | 관할 보건소 문의 |
★★★ 병원이 아니라 보건소입니다.
★ 문의
- 해당 지역 보건소
- 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 담당자 031-920-2029
★★ 진단받으시면 바로 보건소에 전화하십시오.
치료가 시작된 뒤에 알게 되어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 암 치료비 — 이것도 반드시 함께 보십시오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본인부담상한제 | ★ 1년치 본인부담이 상한을 넘으면 건보공단이 돌려줍니다 |
| ★★★ 재난적의료비 지원 | ★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최대 5천만 원 |
|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성인 연 300만 / 소아 연 3,000만 |
| ★ 산정특례(중증질환) | ★★ 암은 본인부담 5% · 등록 후 5년 |
| ★★ 긴급복지 의료지원 | 300만 원 · ★★★ 퇴원 전 신청 |
| ★ 국가 암검진 | 6대 암 · 본인부담 10% 또는 무료 |
|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 상한일수 · 60일 전 신청 |
| ★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 | 치료 후 관리 |
| 국민연금 장애연금 | 중증일 때 |
| ★ 상병급여 | 실업급여 중 아플 때 |
★★★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하십시오.
① «산정특례» 등록 → 본인부담 5% (병원에서 신청) ②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소 ③ «본인부담상한제» + «재난적의료비» → 건보공단
★★ ①번 산정특례는 병원에서 신청합니다.
진단받자마자 담당 의사나 원무과에 말씀하십시오.
본인부담이 5%로 떨어집니다.
★★★ ③번 본인부담상한제는 신청 안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1년 치를 합산해 상한을 넘으면 돌려받습니다. 건보공단(1577-1000)에 확인하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보건소입니다 (병원 아님)
- ★★ 진단 즉시 신청하십시오
- ★ 산정특례(본인부담 5%)를 병원에서 먼저 등록하십시오
- ★★ 소아는 건강보험가입자도 소득·재산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 성인은 최대 3년 연속입니다
- ★ 지원자격 여부는 반드시 주소지 보건소에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성인은 연 최대 300만 원(최대 3년),
★★★ 소아(만 18세 미만)는 연 최대 3,000만 원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주소지 보건소입니다. 병원이 아닙니다.
Q. 건강보험가입자인데요?
★ 성인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여야 합니다.
★★★ 소아는 건강보험가입자도 소득·재산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Q. 아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연 최대 3,000만 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입니다.
주소지 보건소에 바로 문의하십시오.
Q. 산정특례가 뭔가요?
★★ 암은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5% 로 떨어집니다. 5년간입니다.
★ 병원에서 신청하십시오.
Q. 그 외에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 본인부담상한제(초과분 환급)와 재난적의료비(최대 5천만 원)를
꼭 함께 알아보십시오.
Q. 내가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 주소지 보건소에 전화하십시오. 자료에도 그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주소지 보건소 방문
국가암정보센터 — https://www.cancer.go.kr
국립암센터 — https://www.ncc.re.kr
문의 — 해당 지역 보건소 / 국립암센터 031-920-2029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암환자의료비지원 (서비스ID WII000001620)
- 소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근거 법령: 암관리법
- 접수: 보건소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20
★ 기준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보건소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의료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