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예전에는 소득을 봤습니다. 지금은 안 봅니다.
★★ 미숙아는 체중별 최고 2천만 원,
선천성이상아는 최고 700만 원입니다.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 줄로 먼저
-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000만 원
-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00만 원
- ★★★ 2024년부터 소득 무관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미숙아
|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에 입원 치료한 경우 |
|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 출생 후 24시간 이내 NICU 입원이 조건입니다.
★ 선천성이상아
|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 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 —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 |
|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 입원 + 수술이 둘 다 있어야 합니다.
★★ 외모 개선 목적은 제외됩니다.
★★★ 2년을 넘겨도 되는 예외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시,
>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아이가 너무 작아서 수술을 미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2년을 넘겨도 됩니다.
★★ 이걸 모르고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 구분 | 한도 |
|---|---|
| ★★ 미숙아 | ★ 체중별 최고 2,000만 원 |
|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00만 원 |
★★ 미숙아는 「체중별」 입니다.
작게 태어날수록 한도가 큽니다.
★ 무엇이 지원되나요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비급여도 지원됩니다.
★★ NICU 치료비는 비급여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지원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6개월입니다.
★★ 아이가 여러 번 입·퇴원한 경우 「최종」 퇴원일 기준입니다.
★ 정신없는 시기입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모아 두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또는 방문 |
| 접수기관 | ★★ 보건소 |
★★ 병원이 아니라 「보건소」 입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입원해 계실 때 미리 보건소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십시오. 퇴원 후가 훨씬 편해집니다.

아이가 아프게 태어났을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 미숙아 2천만 / 선천성 700만 · ★★★ 소득 무관 |
| ★★★ 본인부담상한제 | ★ 1년치 초과분 환급 |
| ★★★ 재난적의료비 지원 | ★ 본인부담의 50~80%, 최대 5천만 원 |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환아 관리 | |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
| ★★ 의료급여 산정특례 | 본인부담 면제 |
| ★★ 긴급복지 의료지원 | 300만 원 · ★★★ 퇴원 전 신청 |
| ★ 영유아 건강검진 | ★ 8차례 무료 |
|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 최대 40만 원 |
| ★★ 발달재활서비스 | 월 18만~26만 · ★ 중위소득 180%까지 |
| ★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 보육료 |
★★★ 네 가지를 함께 하십시오.
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보건소, 퇴원 후 6개월 내 ② «재난적의료비» → 최대 5천만, 건보공단 ③ «본인부담상한제» → 1년치 초과분 환급 ④ 급하면 «긴급복지 의료지원» → 300만, «퇴원 전» 신청
★★ ④번은 「퇴원 전」 이어야 합니다. 순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 「재난적의료비」 는 최대 5천만 원입니다.
NICU 장기 입원이면 반드시 함께 알아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 2024년부터 소득 무관입니다 — 포기하지 마십시오
- ★★ 미숙아는 출생 후 24시간 이내 NICU 입원이 조건입니다
- ★★ 선천성이상아는 입원 + 수술이 둘 다 필요합니다
- ✗ 외모 개선 목적 수술은 제외됩니다
- ★★★ 2년을 넘겨도 「의사 소견」이 있으면 예외 인정됩니다
- ★ 보건소입니다 (병원 아님)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미숙아는 체중별 최고 2,000만 원,
선천성이상아는 최고 700만 원입니다.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Q. 비급여도 되나요?
★★ 됩니다.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대상입니다.
Q. 2년이 지났는데요?
★★★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으셨고
2년 안에 수술을 못 한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예외 인정됩니다.
Q. 외모 때문에 수술했는데요?
✗ 외모 개선 목적 수술은 제외됩니다.
기능상 문제를 치료하는 수술이어야 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보건소입니다.
Q.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 「재난적의료비」(최대 5천만 원)와 「본인부담상한제」 를 꼭 함께 보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보건소 방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 https://www.gov.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서비스ID SME000000110)
- 소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접수: 보건소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10
★ 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129나 보건소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의료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