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등록 한 번으로 네 가지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 본인부담 면제, 1종 자격 부여, 절차 예외, 의료급여일수 별도 산정.
★★ 그런데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신청서를 받아 등록하셔야 합니다.
세 줄로 먼저
-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 상한일수를 따로 셉니다
나도 해당되나요?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
|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 — ★ 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 다섯 갈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희귀·중증난치질환도 포함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 네 가지
① 본인부담 면제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본인부담이 「면제」 입니다. 감면이 아니라 면제입니다.
★★ ②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에는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이 본인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 2종이셨어도 산정특례에 등록하면 1종 자격이 부여됩니다.
★★ ③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1차 → 2차 → 3차 병원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 산정특례 등록자는 이 절차의 예외를 받습니다.
큰 병원에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 ④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 이 사이트의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글에서 보신 그 상한일수입니다.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은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 연장입니다.
★★★ 등록하지 않으면 「그 밖의 질환」으로 합산 400일에 들어갑니다.
등록만 해도 날 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 어떻게 등록하나요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하거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
① 병원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 ② 둘 중 하나 ㆍ병원이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ㆍ내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
★★★ ①이 먼저입니다. 병원에서 신청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진단받으신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보통 원무과나 담당 의사가 처리해 줍니다.
★ 대부분의 병원이 대신 등록해 줍니다. 물어보십시오.
| 신청 방법 | ★ 온라인 또는 방문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건강보험 산정특례와 다릅니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 | ★ 의료급여 산정특례 | |
|---|---|---|
| 누가 | 건강보험 가입자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 암 | 본인부담 5% | ★★ 본인부담 면제 |
| 기간 | 암은 5년 | 질환별 |
| 추가 | ★ 1종 자격 · 절차 예외 · 일수 별도 산정 |
★★★ 의료급여 수급자시면 이쪽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시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를 병원에서 등록하십시오
(암은 본인부담 5%, 5년).

병원비 때문에 힘드실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의료급여 산정특례 | ★ 본인부담 면제 + 1종 + 절차 예외 + 일수 별도 |
| ★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 상한일수 · ★ 60일 전 신청 |
| ★★ 본인부담상한제 | ★ 1년치 초과분 환급 |
| ★★★ 재난적의료비 지원 | ★ 본인부담의 50~80%, 최대 5천만 원 |
| ★★ 긴급복지 의료지원 | 300만 원 · ★★★ 퇴원 전 신청 |
|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성인 연 300만 / ★ 소아 연 3,000만 · 보건소 |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
|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 |
| 치매 치료관리비 | 월 3만 원 |
|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 큰 병에 걸리시면 이 순서로 하십시오.
①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 → 본인부담 면제 / 5% ②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비» → 성인 300만 / 소아 3,000만 ③ 건보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의료비» ④ 급하면 «129» 긴급복지 의료지원 → 300만, 퇴원 전
★★ ④번은 「퇴원 전」에 하셔야 합니다. 퇴원하시면 늦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 병원에서 신청서를 받으십시오
- ★★ 등록해야 상한일수를 질환별로 셉니다
- ★ 1종 자격이 부여됩니다 (2종이셨어도)
- 절차 예외로 큰 병원에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 ★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쪽입니다
- 접수 시기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이 좋아지나요?
★★★ ① 본인부담 면제 ② 1종 자격 부여
③ 의료급여 절차 예외 ④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별도 산정입니다.
Q. 어떤 병이 되나요?
★ 중증암, 중증화상,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과
희귀·중증난치질환입니다.
Q. 어떻게 등록하나요?
★★★ 병원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으십시오.
병원이 공단에 등록해 주거나, 시·군·구청·읍면동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2종인데요?
★★ 등록하시면 1종 수급권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Q. 큰 병원에 바로 갈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절차 예외가 적용됩니다.
Q. 병원 다니는 날 수가 걱정입니다.
★★★ 등록하시면 질환별로 따로 셉니다 (연 365일 + 90일).
★ 등록 안 하시면 그 밖의 질환으로 합산 400일에 들어갑니다.
Q. 저는 건강보험인데요?
★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병원에서 등록하십시오. 암은 본인부담 5%, 5년입니다.
Q. 어디에 문의하나요?
★ 129(24시간) 또는 시·군·구청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진료받으시는 병원 (신청서 발급)
시·군·구청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서비스ID SHE000000180)
-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 접수: 시·군·구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180
★ 대상 질환과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129나 병원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의료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