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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2026 의료급여 산정특례 총정리 | 본인부담 면제 + 1종 자격 + 절차 예외

의료급여 수급자가 중증질환·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1종 자격이 부여되며 의료급여 절차 예외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2026-09-07

2026 의료급여 산정특례 총정리 | 본인부담 면제 + 1종 자격 + 절차 예외

★★★ 등록 한 번으로 네 가지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 본인부담 면제, 1종 자격 부여, 절차 예외, 의료급여일수 별도 산정.

★★ 그런데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신청서를 받아 등록하셔야 합니다.

세 줄로 먼저

나도 해당되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 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다섯 갈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희귀·중증난치질환도 포함됩니다.

2026 의료급여 산정특례 총정리 | 본인부담 면제 + 1종 자격 + 절차 예외 · 무엇이 달라지나요 — 네 가지

★★★ 무엇이 달라지나요 — 네 가지

① 본인부담 면제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본인부담이 「면제」 입니다. 감면이 아니라 면제입니다.

★★ ②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에는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이 본인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 2종이셨어도 산정특례에 등록하면 1종 자격이 부여됩니다.

★★ ③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1차 → 2차 → 3차 병원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 산정특례 등록자는 이 절차의 예외를 받습니다.

큰 병원에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 ④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 이 사이트의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글에서 보신 그 상한일수입니다.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은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 연장입니다.

★★★ 등록하지 않으면 「그 밖의 질환」으로 합산 400일에 들어갑니다.

등록만 해도 날 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 어떻게 등록하나요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하거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

① 병원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
② 둘 중 하나
  ㆍ병원이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ㆍ내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

★★★ ①이 먼저입니다. 병원에서 신청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진단받으신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보통 원무과나 담당 의사가 처리해 줍니다.

★ 대부분의 병원이 대신 등록해 줍니다. 물어보십시오.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기관시·군·구청
신청 기한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건강보험 산정특례와 다릅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의료급여 산정특례
누가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본인부담 5%★★ 본인부담 면제
기간암은 5년질환별
추가★ 1종 자격 · 절차 예외 · 일수 별도 산정

★★★ 의료급여 수급자시면 이쪽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시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를 병원에서 등록하십시오

(암은 본인부담 5%, 5년).

2026 의료급여 산정특례 총정리 | 본인부담 면제 + 1종 자격 + 절차 예외 · 병원비 때문에 힘드실 때 — 함께 보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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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때문에 힘드실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제도내용
★★★ 의료급여 산정특례★ 본인부담 면제 + 1종 + 절차 예외 + 일수 별도
★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상한일수 · ★ 60일 전 신청
★★ 본인부담상한제★ 1년치 초과분 환급
★★★ 재난적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의 50~80%, 최대 5천만 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300만 원 · ★★★ 퇴원 전 신청
★ 암환자 의료비 지원성인 연 300만 / ★ 소아 연 3,000만 · 보건소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치매 치료관리비월 3만 원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큰 병에 걸리시면 이 순서로 하십시오.

①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     → 본인부담 면제 / 5%
②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비»     → 성인 300만 / 소아 3,000만
③ 건보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의료비»
④ 급하면 «129» 긴급복지 의료지원   → 300만, 퇴원 전

★★ ④번은 「퇴원 전」에 하셔야 합니다. 퇴원하시면 늦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의료급여 산정특례 총정리 | 본인부담 면제 + 1종 자격 + 절차 예외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이 좋아지나요?

★★★ ① 본인부담 면제 ② 1종 자격 부여

③ 의료급여 절차 예외 ④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별도 산정입니다.

Q. 어떤 병이 되나요?

★ 중증암, 중증화상,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과

희귀·중증난치질환입니다.

Q. 어떻게 등록하나요?

★★★ 병원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으십시오.

병원이 공단에 등록해 주거나, 시·군·구청·읍면동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2종인데요?

★★ 등록하시면 1종 수급권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Q. 큰 병원에 바로 갈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절차 예외가 적용됩니다.

Q. 병원 다니는 날 수가 걱정입니다.

★★★ 등록하시면 질환별로 따로 셉니다 (연 365일 + 90일).

★ 등록 안 하시면 그 밖의 질환으로 합산 400일에 들어갑니다.

Q. 저는 건강보험인데요?

★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병원에서 등록하십시오. 암은 본인부담 5%, 5년입니다.

Q. 어디에 문의하나요?

★ 129(24시간) 또는 시·군·구청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진료받으시는 병원 (신청서 발급)

시·군·구청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이 글의 근거

★ 대상 질환과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129나 병원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의료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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